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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트러블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렌탈 의료기기에 대한 계약해지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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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0-12-22 18:38 조회4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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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SNS를 통해 가슴확대기기 관련 광고를 하는 것을 확인하고, 
39개월 간 월 39,900원 지급하고 해당 의료기기를 렌탈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사용하던 중 가슴 부분에 피부 트러블이 발생했으며, 피부과를 방문해
진료를 받고 업체에 연락하여 부작용으로 인한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계약서 약관에 명시한대로 잔여 렌탈요금의 50%에 상응하는 위약금 및
가입등록비 명목으로 15만원을 추가로 지불하라고 요구합니다.
약 130만원에 상응하는 위약금을 내야만 계약해지를 해준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 아닌가요?

답변
렌탈서비스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은 계약기간 이내라 할지라도 적정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령 정수기렌탈 표준약관에서도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시 임대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중도해지 요구 시 업체가 약관에 따라  잔여월 렌탈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요구한다면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에 해당할 수 있으며,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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