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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 펌 후 손상된 모발에 대한 보상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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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0-12-24 23:55 조회5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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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9년 5월경 미용실을 방문해 복구 펌 시술을 받기로 하고 320,000원 현금 지급했습니다.
 펌 시술 이틀 후 머리를 감았으나 펌이 모두 풀려 미용실에 이의제기하였으며,
약 7일 후 재시술을 받았지만, 시술 후 또 다시 머리를 감았을 때 펌이 모두 풀리고
모발이 심하게 손상되어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부합니다. 복구 펌 비용 및
사업자 귀책으로 손상된 모발 복구 시술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3호)의 미용업에 의하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된 경우
사업자의 책임 하에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손해배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발 손상 여부에 대해서 당사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다를 경우 배상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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