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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박피술 후 포진 발생에 따른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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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0-12-14 16:36 조회4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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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 신청인(여, 30대)은 얼굴 전체에 심부 박피시술을 받은 후 진물, 가려움증, 포진이 발생해 치료 받았으나,
염증 후 색소침착이 남아 향후 레이저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시술 관련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었고, 박피술 후 포진이 발생해 긴급 내원했으나 정상적인
진물이라며 환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듀오덤만 추가로 붙여 피 부 상태를 악화시킴. 또한 포진 진단도 늦어져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데 대해 기왕 및 향후치료비, 위자료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
• 포진에 대한 진단이 3일 정도 늦어진 것은 사실이나 얼굴 전체에 불투명한 듀오덤이 단단히 붙어져 있고
이를 뗄 경우 출혈이 될 상황이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함. 이후 듀오덤을 제거했을 때는 2차 세균감염 없이 입 주변,
턱 주변으로 단순포진만 퍼진 상황으로 3~6개월까지 염증 후 색소침착이 있을 수 있으나 영구적인 흉터 등을 남기지
않음을 설명함. 현재 얼굴 상태를 직접 확인한다면 분명 염증 후 색소침착 및 흉터 등은 모두 없어졌을 것으로 사료됨.


3. 판단
가. 전문가 자문
• 심부박피는 그 자체만으로도 침습적 치료로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대한 이차감염이발생할 수 있고 염증 후
색소침착이나 지속된 홍반 등의 후유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설명과 동의가 필요함. 심부박피처럼 피부를
심하게 벗겨내는 침습적 인 치료 후 또는 환자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아픈 시술을 받고 나면 포진은 얼마든 지 발생할 수 있음.
시술 후 경과 진료 시 신청인이 입주위 진물과 가려움증을 호소할 때 빨리 듀오덤을 떼고 상태를 확인해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했다면 심해지지 않았을 것 으로 처치에 아쉬움이 있음. 따라서 포진 확인과 조치 지연에 대한 잘못은 있어 보임.
타병원 치료 후 사진상 포진에 의한 홍반과 색소침착만 남은 상태로 보이며 시간이 지나면 좀 더 호전될 것이나 치료한다고
100% 좋아질 것 같지는 않음.

나. 과실판단
• 심부 박피술과 같이 피부를 심하게 벗겨내는 침습적인 시술 후 포진 발생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므로 시술 이후
내원 진료 시 신청인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듀오덤 을 제거하고 피부 상태를 확인했어야 하나, 심부 박피술 후 3일째 내원시
신청인이 턱 부위가 간지럽고 포진이 여러 개 났음을 호소했음에도 피신청인이 피부상태를 확인하 지 않았고, 이러한 부적절한
조치로 인해 포진의 발생을 빨리 확인하지 못해 포진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처방 등 치료가 지연된 점에 따르는 피신청인 책임은 인정됨.

• 또한 얼굴 심부 박피술은 그 자체로 침습적인 치료로서 시술 후 이차감염 등의 부작용 이나 후유증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성, 발생 가능성에 대해 시술 전 설 명과 동의가 필수적임에도 시술동의서가 없는 등 시술 관련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됨.


4. 처리결과
• (책임제한) 시술 전 피부상태로 볼 때 심부 박피술 시행 자체는 적절한 점, 환자의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심부 박피술과 같은 침습적인
치료를 받은 후에는 포진 발생이 가능하며 면역 상태는 개인마다 다른 점 등을 고려해 피신청인 책임범위를 70%로 제 한함.

• (합의권고) 기왕발생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로 금8,500,000원 배상을 합의권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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