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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마취 후 양측 제5요추 신경근병증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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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0-12-16 17:22 조회4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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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가. 신청인(남, 50대)은 좌측 무릎통증으로 2015. 1. 16.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슬관절 내측 반월 연골판의 찢김 진단으로 같은 달 22일 척추마취 하에 관절 내시경적
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술을 받음.

나. 수술을 받은 다음날부터 양하지 저린감, 감각저하 및 근력저하가 발생해 1. 23.
스테로이드를 투여하고 1. 24.부터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2015. 12. 14. 신청외
대학병원에서 양측 제5요추 신경근병증 진단 하에 노동능력상실률 32%의 5년 한시장해 진단을 받음.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o수술 전 마취과정에서 신경손상으로 인해 양측 하지 저린감 및 감각 이상이 발생 했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 병원에서 과실을 인정하여 재활치료비를 부담해 주고 있으나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에 일임하였고, 의료배 상공제조합에서는 일차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책임이 없다고 안내하였음.

  o 이후 후유장해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급 받아 제시하자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는
노동능력상실률 14%의 3년 한시장해로 인정하였고, 수술 전 자동차 부품 판매업을 10년 이상
하고 있으나 공식적인 통계소득을 인정하지 않고 도시일용노임으로 산 정했으며, 책임비율도
50%만 인정한다고 하나 이는 부당하다고 사료됨.

나. 피신청인
o 신경손상의 원인은 왼쪽이 아래로 가도록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주사기에 약물
0.5% Bupivacaine heavy 13mg과 주사바늘 25G 척추바늘을 사용해 제3-4 요추사이에
깊게 찔러서 디스크 손상으로 신경을 압박하여 양측 하지 신경근병증이 발 생한 것으로 추정됨.
휴유장해 및 책임 범위에 대해 신청인과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 인정하는 바가 상반되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결과에 따라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음.

3. 전문가 자문
가. 내원시 상태 및 치료계획의 적절성
o2015. 1. 16. 단순영상에서 특이사항은 관찰되지 않으며 2015. 1. 19. MRI상 내측반
월상연골판 후각부의 변성이 동반된 복합파열의 형태가 관찰됨.
o약물요법 등의 보존적 치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잠김 증상(Locking) 등이 관찰되는 경우
관절경적 처치가 필요할 수 있으나 영상으로는 관절경적 처치가 필수적인 상태로는 보이지 않아
임상증상과의 연관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나. 수술 후 양측 하지의 무딘감 및 위약감이 발생한 추정원인
o 2015. 1. 22. 관절경 사진 상에서 복합파열된 횡파열의 하단부를 부분절제술 한 소견이 관찰됨.
관절경 사진 상에서 특이사항은 관찰되지 않음.
o척추마취 후 양측 하지의 신경증상이 관찰된 바는 척추마취의 경과와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2015. 1. 23. 시행된 요추부 MRI상 L4-5-S1의 추간 판의 변성 및 탈출이 관찰되는
소견으로 미루어 기왕의 병변이 있는 상태에서 주 입시의 압력의 갑작스러운 증가나 기계적 손상
등에 의해 병발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다. 수술 후 조치의 적절성
o신청의 상태를 파악하고 MRI 영상검사를 시행하였으며 효과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스테로이드의 사용이 시작되었던 점 등은 통상적인 치료의 경과로 사료됨.

라. 장해율의 적절성
o최종적인 상태는 신경근병증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하지근력에 대한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보조기구 없이 보행이 가능한 정도를 감안하고 근전도 검사 상에
지속적인 호전이 관찰되는 상태를 감안할 때 수핵증후군항을 적 용하는 것보다는 두부, 뇌,
척수항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근력의 약화가 하지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신경계의
적용보다는 일반옥외근로자 하지를 적용하는 것 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두부, 뇌,
척수항 III-A항을 적용한 17%의 노동 능력상실이 예상되며 일본 노동성 노동기준국의 기준을
참조한다면 5년을 넘지 아 니하는 한시장해의 형태로 사료됨.


4. 과실판단 및 처리결과
o의사는 척추마취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마취를 시행하고 신 경학적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바, 척추마취 과정에서 약물의 양적 영향으로 기계적 압박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척추마취 전 요추부 방사선 촬영을 통해 마취 전 상태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에도 피신청인이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척추마취 및 수술 후
신청인에게 발생한 하지저하 및 감각이상 등 증상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 인이 마취하는
과정에서 주입한 약물로 인한 양적팽창에 따른 기계적 영향이나 손 상 등으로 신청인에게 수술전에
없던 양측 하지 근력저하 및 이상감각 등 신경학 적 증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수술 상 과 실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임.

o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후유장애정도(노동능력상실률 17%, 한시 5 년) 및 기저질환
(50% 책임제한), 나이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금 23,000,000원을 배상하는 것에 양당사자가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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