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핵수술 후 비골신경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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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0-12-17 17:08 조회4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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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가. 신청인(여, 50대)은 2015. 9. 18. 내치핵 진단에 따라 피신청인 병원에서
치핵수술 을 받은 후 좌측 하지의 감각저하가 발생하여 요추 MRI 시행결과
특이소견 없어 스테로이드제 투여 및 보존적 치료를 받고 같은 달 30. 퇴원함.
나. 이후 좌측 하지마비 증상이 지속되어 신청외 병원들에서 근전도 검사한 결과
비골신경 마비 소견으로 2016. 9.까지 약물치료(소론도 등)를 지속적으로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같은 해 8. 2. 좌측 총비골신경병증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율 17%의 장애진단을 받음.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o 척추마취 중 혹은 수술 중 처치가 잘못되어 비골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생각되며,
이로 인해 현재까지 약물 및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장애가 발생했고, 또한 수 술 전
이러한 신경손상 가능성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한바,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
o 수술 후 신경손상이 발생했다면 원인은 spinal needle에 의한 직접적인 손상, 감염,
혈종, 주입 약제 또는 보존제에 의한 화학적 손상 등이 있고, 척추마취 또는 치질 수술을
할 때 부적절한 다리 자세로 인한 압박으로 비골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 다고 생각되나,
수술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됨.
o 그 첫 번째 이유는 본원에서 시행한 척추마취는 L5-S1 레벨에서 시행하는데 nerve roots는
L2 레벨에서 끝나고 그 아래는 마치 물 속에 떠 있는 수초같이 신경이 나 와 있어 일부러 신경을
손상시키려고 해도 힘든 상황으로 특히 L5-S1 레벨에서 마 취시 발생한 신경손상은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고 실제 손상이 되더라도 양측성 신경손상이 발생할 것이므로 편측 손상이
오는 경우는 없으며, 두 번째 이유는 마 취제에 의한 화학적 손상가능성과 관련해 과거 SOLVENT
제제에 의한 손상이라 면 충분히 의심이 가능하지만 지금은 생산조차 되지 않는 제품이며, 신청인에게
사용한 염산부비바카인은 한 번도 화학적 손상을 일으킨 적 없고 설령 화학적 손상이 발생했더라도
이 또한 양측 손상이 아닌 편측으로 손상되는 경우는 없음.
o 수술 또한 척추마취 시 자세는 jack knife position으로 비골신경 손상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되며 수술시간도 약 40분 정도로 부적절한 자세로 장시간 수술을 시행한 것도 아닌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3. 전문가 자문
가. 수술 시 비골신경 손상 가능성 및 예방
o 척추마취 자체로 발생하는 비골신경 손상은 극히 드물고 전체 신경손상의 경우도
0.1%로 보고되며, 주로 발생하는 신경손상은 수술 중 자세에 의한 것으로 특히, 비골신경은
비골 두부에 얕게 위치하므로 무릎 부위의 압박을 피하는 다양한 방법 을 시도함.
o 동 건과 같은 수술 자세는 jack-knife position이라는 엎드린 자세로, 앙와위
(lithotomy position)에 비해 무릎 부위가 눌릴 가능성이 낮아 항문 수술시 많이 사용하는
자세이며, 이 경우에도 무릎 주위가 눌리지 않는 구조물이 없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하지를
테이프나 결박끝으로 강하게 고정하지 않는 등 주의해야 함.
나. 수술 후 하지마비의 원인 및 이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o수술 전 이상이 없던 신경증상이 수술 후 발생했다면 비록 수술의 직접적 영향은 아니더라도
준비하고 이동하며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압박 등에 의한 결과일 가능 성이 있다고 추정됨.
일반적인 척추마취는 lateral position에서 시행되므로 압박의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고,
자세가 jack-knife position으로 하체를 굴국하는 자세에서 직접적인 압박의 가능성은 낮으나
다리를 고정하는 벨트에 의한 압박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는 없음.
o일단 발생한 말초신경병은 끊어지는 등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물리치료, 약물을 통한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고, 대개 1년 이내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 은데 이 기간이 지나면 후유장애가 있을 수 있음.
다. 장애율의 적정성 및 향후 소견
o 2015. 9. 18. 수술이 시행됐고, 2016. 7. 29. 근전도 상 reinnervating state의 결과에대해
2016. 8. 2. 장애로 판단한 것은 이른감이 있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전의 근전도에 비해
회복의 과정이 있는 경우 ‘치료가 종결되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 에서의 신체의 훼손상태’라는
장애의 정의에 적합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그러나 증상이 고정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한 시적 장애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 경우에는 1년 미만일
것으로 판단되고 향 후 직접적인 손상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회복이 가능하고, 대개 1년 정도
회복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4. 과실판단 및 처리결과
o 의사는 마취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마취하고 수술 중 자세로 인해
신경학적 손상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고, 특히 비골신경은
비골 두부에 얕게 위치하므로 부작용 예방을 위해 수술 중 무릎 주위에 눌리는 구조물이 없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하지를 강하게 고정하 지 않는 등의 주의할 의무가 있는바, 신청인에게 이 사건
수술 전 하지마비 등 신 경학적이상소견이없었으나수술후하지의감각저하증상이발생한점, 이사 건
수술 자세인 jack-knife position시 하체를 굴곡하는 자세에서 다리를 고정시키 는 벨트에 의한 압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골신경 손상 은 이 사건 수술 및 마취과정에서
피신청인의 부주의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 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o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016. 8. 2. 진단된 장애는 수술한 지 1년 이내인 점,
수술로 인한 직접적인 손상이 아닌 경우 대개 1년 이내 회복되며, 동 건 의 경우 1년 미만의 한시장애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자문결과 결과 및 통상 적인 과정으로 마취와 수술을 진행했음에도 예측이
극히 어려운 합병증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8,000,000원 배상하는 것에 양당사자가 합의함.
가. 신청인(여, 50대)은 2015. 9. 18. 내치핵 진단에 따라 피신청인 병원에서
치핵수술 을 받은 후 좌측 하지의 감각저하가 발생하여 요추 MRI 시행결과
특이소견 없어 스테로이드제 투여 및 보존적 치료를 받고 같은 달 30. 퇴원함.
나. 이후 좌측 하지마비 증상이 지속되어 신청외 병원들에서 근전도 검사한 결과
비골신경 마비 소견으로 2016. 9.까지 약물치료(소론도 등)를 지속적으로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같은 해 8. 2. 좌측 총비골신경병증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율 17%의 장애진단을 받음.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o 척추마취 중 혹은 수술 중 처치가 잘못되어 비골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생각되며,
이로 인해 현재까지 약물 및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장애가 발생했고, 또한 수 술 전
이러한 신경손상 가능성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한바,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
o 수술 후 신경손상이 발생했다면 원인은 spinal needle에 의한 직접적인 손상, 감염,
혈종, 주입 약제 또는 보존제에 의한 화학적 손상 등이 있고, 척추마취 또는 치질 수술을
할 때 부적절한 다리 자세로 인한 압박으로 비골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 다고 생각되나,
수술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됨.
o 그 첫 번째 이유는 본원에서 시행한 척추마취는 L5-S1 레벨에서 시행하는데 nerve roots는
L2 레벨에서 끝나고 그 아래는 마치 물 속에 떠 있는 수초같이 신경이 나 와 있어 일부러 신경을
손상시키려고 해도 힘든 상황으로 특히 L5-S1 레벨에서 마 취시 발생한 신경손상은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고 실제 손상이 되더라도 양측성 신경손상이 발생할 것이므로 편측 손상이
오는 경우는 없으며, 두 번째 이유는 마 취제에 의한 화학적 손상가능성과 관련해 과거 SOLVENT
제제에 의한 손상이라 면 충분히 의심이 가능하지만 지금은 생산조차 되지 않는 제품이며, 신청인에게
사용한 염산부비바카인은 한 번도 화학적 손상을 일으킨 적 없고 설령 화학적 손상이 발생했더라도
이 또한 양측 손상이 아닌 편측으로 손상되는 경우는 없음.
o 수술 또한 척추마취 시 자세는 jack knife position으로 비골신경 손상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되며 수술시간도 약 40분 정도로 부적절한 자세로 장시간 수술을 시행한 것도 아닌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3. 전문가 자문
가. 수술 시 비골신경 손상 가능성 및 예방
o 척추마취 자체로 발생하는 비골신경 손상은 극히 드물고 전체 신경손상의 경우도
0.1%로 보고되며, 주로 발생하는 신경손상은 수술 중 자세에 의한 것으로 특히, 비골신경은
비골 두부에 얕게 위치하므로 무릎 부위의 압박을 피하는 다양한 방법 을 시도함.
o 동 건과 같은 수술 자세는 jack-knife position이라는 엎드린 자세로, 앙와위
(lithotomy position)에 비해 무릎 부위가 눌릴 가능성이 낮아 항문 수술시 많이 사용하는
자세이며, 이 경우에도 무릎 주위가 눌리지 않는 구조물이 없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하지를
테이프나 결박끝으로 강하게 고정하지 않는 등 주의해야 함.
나. 수술 후 하지마비의 원인 및 이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o수술 전 이상이 없던 신경증상이 수술 후 발생했다면 비록 수술의 직접적 영향은 아니더라도
준비하고 이동하며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압박 등에 의한 결과일 가능 성이 있다고 추정됨.
일반적인 척추마취는 lateral position에서 시행되므로 압박의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고,
자세가 jack-knife position으로 하체를 굴국하는 자세에서 직접적인 압박의 가능성은 낮으나
다리를 고정하는 벨트에 의한 압박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는 없음.
o일단 발생한 말초신경병은 끊어지는 등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물리치료, 약물을 통한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고, 대개 1년 이내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 은데 이 기간이 지나면 후유장애가 있을 수 있음.
다. 장애율의 적정성 및 향후 소견
o 2015. 9. 18. 수술이 시행됐고, 2016. 7. 29. 근전도 상 reinnervating state의 결과에대해
2016. 8. 2. 장애로 판단한 것은 이른감이 있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전의 근전도에 비해
회복의 과정이 있는 경우 ‘치료가 종결되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 에서의 신체의 훼손상태’라는
장애의 정의에 적합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그러나 증상이 고정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한 시적 장애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 경우에는 1년 미만일
것으로 판단되고 향 후 직접적인 손상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회복이 가능하고, 대개 1년 정도
회복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4. 과실판단 및 처리결과
o 의사는 마취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마취하고 수술 중 자세로 인해
신경학적 손상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고, 특히 비골신경은
비골 두부에 얕게 위치하므로 부작용 예방을 위해 수술 중 무릎 주위에 눌리는 구조물이 없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하지를 강하게 고정하 지 않는 등의 주의할 의무가 있는바, 신청인에게 이 사건
수술 전 하지마비 등 신 경학적이상소견이없었으나수술후하지의감각저하증상이발생한점, 이사 건
수술 자세인 jack-knife position시 하체를 굴곡하는 자세에서 다리를 고정시키 는 벨트에 의한 압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골신경 손상 은 이 사건 수술 및 마취과정에서
피신청인의 부주의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 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o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016. 8. 2. 진단된 장애는 수술한 지 1년 이내인 점,
수술로 인한 직접적인 손상이 아닌 경우 대개 1년 이내 회복되며, 동 건 의 경우 1년 미만의 한시장애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자문결과 결과 및 통상 적인 과정으로 마취와 수술을 진행했음에도 예측이
극히 어려운 합병증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8,000,000원 배상하는 것에 양당사자가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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