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시술 후 농양 발생에 따른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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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0-12-18 23:59 조회4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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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남, 80대)은 허리, 왼엉치, 다리 저림과 통증으로 2017. 11. 14. A병원에서 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제3-4요추
사이 내시경적 요추 디스크제거술 후 당일 퇴원함. 같은 해 12. 5. 외래에서 신경차단술을 받은 후 통증이 심해져 12. 12. 요추
MRI 추적검 사 상 척추염 및 농양 소견으로 재입원해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으나 염증수치가 상승해 12. 14.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함.
이후 척추염 및 요근 농양 진단 하에 약 한달 간 정맥 내 항생제 투여 및 농양배액술을 받음.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 후 경과 확인 차 내원했을 때 시술의사 권유로 시술부위에 주사 치료를 받은 다음 날부터 통증이 시작됐고,
이후 시술부위 감염 소견이 확인돼 장기 간 입원치료를 받은데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
감염 예방을 위한 무균절차를 엄수해 신경주사 치료를 했음에도 척추염 및 요근 농양이 발생한 것은 고령 및 퇴행성 척추질환에
의한 면역기능의 상대적 저하 상태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합병증으로 보이며, 드물게 발생될 수 있는 감염 등에 대해서도 사전 설명과
동의를 받음. 또한 감염 증상이 의심돼 즉시 혈액 및 영상검사, 통증치료, 항생제 처방 등 적극적 치료를 했으므로 손해배상 의무는 없다고 생각함.
3. 판단
가. 전문가 자문
2017. 12. 5. 신경차단술 다음날부터 심한 요통을 호소했고 이후 요통이 지속됨. 12.12. 요추 MRI 상 제3-4 요추간 좌측 추간공과
주위 경막외 공간에 조영증강 소견 및 제3, 4 요추체 좌측 부분과 추간판에 신호강도 변화 및 조영증강 소견이 관찰되고, 좌측 척추
주위근 및 좌측 요근에 염증 또는 농양 소견이 있으며 제3-4 요추간 척추 추 간판염 및 경막외 농양에 합당한 소견임. 12. 12. MRI 상
내시경 기구의 접근 부위에 걸쳐 광범위한 염증의 소견, 척추 추간판염과 농양 형성 정도를 볼 때 신경차단술 후 에 발생한 감염이라기보다는
2017. 11. 14. 추간판 제거술과 연관된 감염 발생으로 보 는 것이 타당함.
나. 과실판단
내시경적 요추 디스크 제거술 이전 영상에서는 척추염 및 요근 농양 소견이 없었던 점, 일반적으로 척추 수술 또는 시술과 관련해 혈종, 감염
등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점, 2017. 12. 12. MRI 상 요추디스크 제거술시 내시경 기구 접근 부위에 걸쳐 광범위 한 염증 소견이 관찰되며 척추
추간판염과 농양의 형성 정도로 볼 때, 최초 추간판 제 거술과 연관된 감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내시경적 요추 디스크
제거술시 부주의를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사료됨.
4. 처리결과
(책임제한) 신청인이 고령인 점, 시술 이외 원인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 기 어려운 점, 감염 발생 후 혈액검사, 항생제 투여 등 조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피신청인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합의권고) 기왕발생치료비와 위자료를 고려해 금7,500,000원 배상을 합의권고 함.
신청인(남, 80대)은 허리, 왼엉치, 다리 저림과 통증으로 2017. 11. 14. A병원에서 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제3-4요추
사이 내시경적 요추 디스크제거술 후 당일 퇴원함. 같은 해 12. 5. 외래에서 신경차단술을 받은 후 통증이 심해져 12. 12. 요추
MRI 추적검 사 상 척추염 및 농양 소견으로 재입원해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으나 염증수치가 상승해 12. 14.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함.
이후 척추염 및 요근 농양 진단 하에 약 한달 간 정맥 내 항생제 투여 및 농양배액술을 받음.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 후 경과 확인 차 내원했을 때 시술의사 권유로 시술부위에 주사 치료를 받은 다음 날부터 통증이 시작됐고,
이후 시술부위 감염 소견이 확인돼 장기 간 입원치료를 받은데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
감염 예방을 위한 무균절차를 엄수해 신경주사 치료를 했음에도 척추염 및 요근 농양이 발생한 것은 고령 및 퇴행성 척추질환에
의한 면역기능의 상대적 저하 상태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합병증으로 보이며, 드물게 발생될 수 있는 감염 등에 대해서도 사전 설명과
동의를 받음. 또한 감염 증상이 의심돼 즉시 혈액 및 영상검사, 통증치료, 항생제 처방 등 적극적 치료를 했으므로 손해배상 의무는 없다고 생각함.
3. 판단
가. 전문가 자문
2017. 12. 5. 신경차단술 다음날부터 심한 요통을 호소했고 이후 요통이 지속됨. 12.12. 요추 MRI 상 제3-4 요추간 좌측 추간공과
주위 경막외 공간에 조영증강 소견 및 제3, 4 요추체 좌측 부분과 추간판에 신호강도 변화 및 조영증강 소견이 관찰되고, 좌측 척추
주위근 및 좌측 요근에 염증 또는 농양 소견이 있으며 제3-4 요추간 척추 추 간판염 및 경막외 농양에 합당한 소견임. 12. 12. MRI 상
내시경 기구의 접근 부위에 걸쳐 광범위한 염증의 소견, 척추 추간판염과 농양 형성 정도를 볼 때 신경차단술 후 에 발생한 감염이라기보다는
2017. 11. 14. 추간판 제거술과 연관된 감염 발생으로 보 는 것이 타당함.
나. 과실판단
내시경적 요추 디스크 제거술 이전 영상에서는 척추염 및 요근 농양 소견이 없었던 점, 일반적으로 척추 수술 또는 시술과 관련해 혈종, 감염
등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점, 2017. 12. 12. MRI 상 요추디스크 제거술시 내시경 기구 접근 부위에 걸쳐 광범위 한 염증 소견이 관찰되며 척추
추간판염과 농양의 형성 정도로 볼 때, 최초 추간판 제 거술과 연관된 감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내시경적 요추 디스크
제거술시 부주의를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사료됨.
4. 처리결과
(책임제한) 신청인이 고령인 점, 시술 이외 원인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 기 어려운 점, 감염 발생 후 혈액검사, 항생제 투여 등 조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피신청인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합의권고) 기왕발생치료비와 위자료를 고려해 금7,500,000원 배상을 합의권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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