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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소유 자동차 운전 중 사고에 대한 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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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1 작성일20-12-19 09:59 조회4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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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12인승 승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명절 때 성묘하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동생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동생소유 승용차는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본인이 가입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에 의해 보상이 가능한지 해당보험사에 문의했는데 보상이 가능하다 하여 접수를 하자, 보험사로부터 차종이 다르다는 면책사유로 보험처리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험회사의 주장이 맞습니까? 

 답변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을 운전하지 않았다면 보상받지 못합니다.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2001.8.개정약관) 규정에서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이란 개인용승용차를 소유한 사람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담보되는 특별약관으로서,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 상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배우자)가 다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경우에 다른 자동차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처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자기가 가입한 대인배상II 및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자동차란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이어야 하며 동일한 차종이라 함은

    첫째, 승용자동차, 경승합자동차 및 경화물과 4종화물자동차 끼리는 동일한 차종에 해당 됩니다.
    둘째, 다인승1종과 2종승용자동차, 경승합 및 3종승합자동차 간에도 동일한 차종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12인승 승합자동차는 3종승합자동차에 해당되며 승용자동차는 다른 자동차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어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에 의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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