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투명교정 치료 후 재교정 필요에 따른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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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0-12-21 17:38 조회5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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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 신청인(여, 20대)은 치열이 고르지 않아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2015. 9. 부터 투명교정 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를 시작해 2019. 1. 교정치료를 종결 함. 2019. 2. 신청외 치과의 원에서 부정교합
ClassI으로 진단받고 같은 해 3월부터 고정식 재교정 치료를 시작함.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틀어져 있던 치아가 교정완료 시점에도 전혀 교정 되지 않은 상태라 피신청인에게 유지장치 부착 전에
교정치료를 더 받고 싶다했으나 피신청인은 치료를 종료시킴. 신청 외 치과의원에서 1년 반 동안 재교정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현재 재교정 치 료 중이므로 재교정 치료비용 380만원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
• 투명교정치료는 상악 6step, 하악 11step 총 진료비 250만원, 월 치료비 5만원으로 치료 받기로 결정,
2015년 7월부터 교정치료를 시작함. 교정기 첫 장착 후부터 잇몸에 물집이 잡힌 것 같다는 컴플레인을
하며 치료가 진행되던 중, 2016년 2월 내원 시 어 금니가 아프고 잇몸이 부었다며 2016년 2월 2차례,
2016년 5월 2차례만 내원 후 돌연 교정을 중단해 더 이상 교정 진행이 어려웠음. 2017년 3월 재내원으로
교정 재진단 진행했고 상악 6step, 하악 10step 진단 받았으며 진료비는 장치비(1tep 당 10만원)용만 받고
재진행 하기로 결정했으나 2017년 2월 및 3월 단 2차례만 내원하여 교정이 제대 로 진행되지 않음.
이후 2018년 3월 재방문하여 교정을 이어서 다시 진행하고 싶다고 요청해 다시 처음부터 진행하면서
현 상황에 이르게 됨.
• 교정치료는 환자와 긴밀한 협조도와 상호작용이 치료에 중대한 결과를 미치는 치료과 정이나 수차례 교정
마무리 재촉으로 인해 마지막 진료일 splint 장착 후 불만을 토로 하며 진료비 수납도 없이 가버린 후 재진료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타치과 재진단 후 무리한 진료비 환불을 요구해 소비자원 조정을 원함.
3. 판단
가. 전문가 자문
• 치료계획 적절성 투명교정 치료 계획 설정을 위한 검사는 일반적인 교정치료를 위한 검사와 동일함.
일 반적으로 영상검사(수 종의 엑스레이 또는 CT 촬영 및 계측), 안모 및 구내 임상사진, 모 형검사(치아
본뜨기와 모형 계측) 등이 필요하며, 제출된 자료는 파노라마 방사선사진 과 모형 스캔으로 투명교정 치료와
관련해 적절한 검사를 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신청인이 치아배열만을 원했을 경우(돌출입 등 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투명교정 장치 를 이용한 교정치료 계획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 투명교정 치료시 필요한 설명내용
투명교정 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는 일반적인 고정식 교정장치(브라켓과 와이어)를 이용해 치료할 때 설명해야
하는 내용(동의서) 뿐만 아니라, 치료역학 상 다른 특성을 지니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함. 투명교정
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는 환자 가 투명교정 장치를 탈착할 수 있으므로 환자 협조가 고정식 교정 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에 비해 더 중요함. 또한 투명교정 장치로는 세밀한 치아이동 조절이 어려우므 로, 브라켓을 이용한 고정식
교정치료로 전환할 가능성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수 있음.
• 투명교정 치료 후 개선 여부
신청외 병원 사진자료 상 신청인은 앵글씨 I급 부정교합과 과개교합, 상악과 하악 치 열의 경미한 crowding을 보임.
피신청인이 제출한 모형 스캔 상 치료목표에는 미치지 못하나, 상악과 하악 치열의 crowding이 다소 개선됐음을
확인할 수 있음. 특히 하악 치열의 crowding은 상당부분 개선됨.
• 종합의견
피신청인이 제출한 초진 진단 자료 및 진단과 치료에 대한 설명이 미비하고, 투명교정 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가
환자의 적극적인 내원 및 협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주지시킨 기록이 없으며, 신청인의 반복적인 장기 미내원에 대해 내원을
독려하는 행위를 했다 는 기록이 없다는 점이 아쉬움. 다만, 피신청인 해명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이 장기 미내 원 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여러 단계 투명교정 장치를 외부 기공소에 의뢰· 제작해 착용하도록 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기공료를 지출한 점,
환자가 의사지시를 따르고 성실히 내원 및 협조해야 치료가 진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식선을 벗어날 정도로 미내원과
장치 미착용으로 치료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오히려 회귀를 초래한 점이 있어 신청인의 장기적인 미내원과 비협조로
목표하는 치료결과에 도달할 수 없었던 부 분이 있다고 사료됨.
나. 과실판단
•진료기록에 투명교정 치료계획 및 진단에 대한 내용이 기술된 바가 없어 초진 진단이 미흡했다고 판단되고, 신청인의 미내원에
대해 피신청인이 내원을 독려 및 주지시켰다 는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며, 2019년 1월 치료가 종결됐으나 같은 해 2월 신청외 병원에서
앵글씨 I급 부정교합과 과개교합, 상악과 하악 치열의 경미한 crowding 상태로 진단돼 피신청인 치과 모형 스캔 상의 치료목표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어 결 과적으로 투명교정 치료 종결 당시 교정치료가 완료됐다고 보기 어려움.
• 투명교정 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는 일반적인 고정식 교정장치(브라켓과 와이어)를 이 용한 교정치료 시 설명해야 하는 내용뿐 아니라,
치료역학상 다른 특성을 지니므로 이 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나 설명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투명교정장 치를 탈착할 수 있어
환자의 협조도가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에 비해 더 중요하며 투명교정장치로는 세밀한 치아이동 조절이 어려우므로 브라켓을 이용한
고정식 교정치료로 전환할 가능성에 대한 설명 및 착용시간과 착용방법 및 주의사항과 치료의 한계 등에 대해서 별도 설명이 필요하나 치료
동의서가 없고, 진료기록에도 설 명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사전 설명이 적절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움.
4. 처리결과
• (합의권고) 투명교정 치료로 치열의 crowding은 다소 개선된 점, 의료행위의 특수성, 사 건 진행과정 등을 고려해 재교정비용 일부와 위자료로
총 금1,500,000원을 합의권고함.
• 신청인(여, 20대)은 치열이 고르지 않아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2015. 9. 부터 투명교정 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를 시작해 2019. 1. 교정치료를 종결 함. 2019. 2. 신청외 치과의 원에서 부정교합
ClassI으로 진단받고 같은 해 3월부터 고정식 재교정 치료를 시작함.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틀어져 있던 치아가 교정완료 시점에도 전혀 교정 되지 않은 상태라 피신청인에게 유지장치 부착 전에
교정치료를 더 받고 싶다했으나 피신청인은 치료를 종료시킴. 신청 외 치과의원에서 1년 반 동안 재교정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현재 재교정 치 료 중이므로 재교정 치료비용 380만원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
• 투명교정치료는 상악 6step, 하악 11step 총 진료비 250만원, 월 치료비 5만원으로 치료 받기로 결정,
2015년 7월부터 교정치료를 시작함. 교정기 첫 장착 후부터 잇몸에 물집이 잡힌 것 같다는 컴플레인을
하며 치료가 진행되던 중, 2016년 2월 내원 시 어 금니가 아프고 잇몸이 부었다며 2016년 2월 2차례,
2016년 5월 2차례만 내원 후 돌연 교정을 중단해 더 이상 교정 진행이 어려웠음. 2017년 3월 재내원으로
교정 재진단 진행했고 상악 6step, 하악 10step 진단 받았으며 진료비는 장치비(1tep 당 10만원)용만 받고
재진행 하기로 결정했으나 2017년 2월 및 3월 단 2차례만 내원하여 교정이 제대 로 진행되지 않음.
이후 2018년 3월 재방문하여 교정을 이어서 다시 진행하고 싶다고 요청해 다시 처음부터 진행하면서
현 상황에 이르게 됨.
• 교정치료는 환자와 긴밀한 협조도와 상호작용이 치료에 중대한 결과를 미치는 치료과 정이나 수차례 교정
마무리 재촉으로 인해 마지막 진료일 splint 장착 후 불만을 토로 하며 진료비 수납도 없이 가버린 후 재진료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타치과 재진단 후 무리한 진료비 환불을 요구해 소비자원 조정을 원함.
3. 판단
가. 전문가 자문
• 치료계획 적절성 투명교정 치료 계획 설정을 위한 검사는 일반적인 교정치료를 위한 검사와 동일함.
일 반적으로 영상검사(수 종의 엑스레이 또는 CT 촬영 및 계측), 안모 및 구내 임상사진, 모 형검사(치아
본뜨기와 모형 계측) 등이 필요하며, 제출된 자료는 파노라마 방사선사진 과 모형 스캔으로 투명교정 치료와
관련해 적절한 검사를 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신청인이 치아배열만을 원했을 경우(돌출입 등 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투명교정 장치 를 이용한 교정치료 계획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 투명교정 치료시 필요한 설명내용
투명교정 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는 일반적인 고정식 교정장치(브라켓과 와이어)를 이용해 치료할 때 설명해야
하는 내용(동의서) 뿐만 아니라, 치료역학 상 다른 특성을 지니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함. 투명교정
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는 환자 가 투명교정 장치를 탈착할 수 있으므로 환자 협조가 고정식 교정 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에 비해 더 중요함. 또한 투명교정 장치로는 세밀한 치아이동 조절이 어려우므 로, 브라켓을 이용한 고정식
교정치료로 전환할 가능성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수 있음.
• 투명교정 치료 후 개선 여부
신청외 병원 사진자료 상 신청인은 앵글씨 I급 부정교합과 과개교합, 상악과 하악 치 열의 경미한 crowding을 보임.
피신청인이 제출한 모형 스캔 상 치료목표에는 미치지 못하나, 상악과 하악 치열의 crowding이 다소 개선됐음을
확인할 수 있음. 특히 하악 치열의 crowding은 상당부분 개선됨.
• 종합의견
피신청인이 제출한 초진 진단 자료 및 진단과 치료에 대한 설명이 미비하고, 투명교정 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가
환자의 적극적인 내원 및 협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주지시킨 기록이 없으며, 신청인의 반복적인 장기 미내원에 대해 내원을
독려하는 행위를 했다 는 기록이 없다는 점이 아쉬움. 다만, 피신청인 해명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이 장기 미내 원 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여러 단계 투명교정 장치를 외부 기공소에 의뢰· 제작해 착용하도록 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기공료를 지출한 점,
환자가 의사지시를 따르고 성실히 내원 및 협조해야 치료가 진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식선을 벗어날 정도로 미내원과
장치 미착용으로 치료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오히려 회귀를 초래한 점이 있어 신청인의 장기적인 미내원과 비협조로
목표하는 치료결과에 도달할 수 없었던 부 분이 있다고 사료됨.
나. 과실판단
•진료기록에 투명교정 치료계획 및 진단에 대한 내용이 기술된 바가 없어 초진 진단이 미흡했다고 판단되고, 신청인의 미내원에
대해 피신청인이 내원을 독려 및 주지시켰다 는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며, 2019년 1월 치료가 종결됐으나 같은 해 2월 신청외 병원에서
앵글씨 I급 부정교합과 과개교합, 상악과 하악 치열의 경미한 crowding 상태로 진단돼 피신청인 치과 모형 스캔 상의 치료목표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어 결 과적으로 투명교정 치료 종결 당시 교정치료가 완료됐다고 보기 어려움.
• 투명교정 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는 일반적인 고정식 교정장치(브라켓과 와이어)를 이 용한 교정치료 시 설명해야 하는 내용뿐 아니라,
치료역학상 다른 특성을 지니므로 이 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나 설명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투명교정장 치를 탈착할 수 있어
환자의 협조도가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에 비해 더 중요하며 투명교정장치로는 세밀한 치아이동 조절이 어려우므로 브라켓을 이용한
고정식 교정치료로 전환할 가능성에 대한 설명 및 착용시간과 착용방법 및 주의사항과 치료의 한계 등에 대해서 별도 설명이 필요하나 치료
동의서가 없고, 진료기록에도 설 명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사전 설명이 적절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움.
4. 처리결과
• (합의권고) 투명교정 치료로 치열의 crowding은 다소 개선된 점, 의료행위의 특수성, 사 건 진행과정 등을 고려해 재교정비용 일부와 위자료로
총 금1,500,000원을 합의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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