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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이동 중 낙상으로 골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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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0-12-01 16:37 조회4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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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 신청인(여, 40대)은 유방암 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과로 이동하던 중 병원 건물 내
계단에서 미끄러져 낙상하였고, 같은 날 신청외 병원에서 미골 골절로 진단 받음.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사고 발생일은 비가 왔던 날로, 계단에 물기가 있고 계단 끝 부분의 미끄럼 방지 처리가 피신청인 병원 다른 건물에 비해 미흡함. 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낙상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기왕치료비, 일실손해액, 위자료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 
 ⊙  신청인은 4층 계단에서 3층으로 내려가다 미끄러질 당시‘쿵’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려 근처에 있던 직원 두 명이 넘어져 있는 신청인을 부축해 의자에 앉혀 안정을 취하게 하고 승강기 이용을 권했으나 신청인은 다시 계단을 통해 내려감. 비가 오는 날이면 미화 담당자가 복도와 계단을 수시로 확인하는데 당시 직원이 계단에 물기가 없음을 확인했으며, 낙상이 발생한 계단은 높이 약 16cm, 너비 약 28cm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서 요구하는 초등학교 계단 규격의 높이와
동일하고 너비는 약 2cm 더 넓은 수준으로, 환자, 노약자, 어린이 등이 왕래하는 시설에서 적합한
규모로 판단, 난간 손잡이 지름 또한 위 규칙에서 정하는 지름 3.2cm ~ 3.8cm 이내인 약 3.4cm로
설치됨. 계단 벽면에 계단 낙상 주의에 대한 경고문 또한 부착돼 내원객이 주의해 계단을 이용하면
비오는 날에도 안전하게 통행이 가능했을 것임. 내원객 부주의나 과실에 의한 사고로 생각되므로
병원 책임이 없다고 사료됨.


3. 의학적 판단(전문가 자문)
가. 관련 판례 및 쟁점
  ⊙  피신청인 병원 소유 건물 내 계단에서 쓰러져 미골 골절 진단을 받았으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공작물 등 소유자의 책임이 성립하는지가 쟁점임.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공작물을 관리·소유하는 사람은 위험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만일에 위험이 현실화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다는데 있음. 따라서‘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위와 같은 안정성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당해 공작물을 설치·보존하는 사람이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68348 판결), 일반 불법 행위와 달리 점유자에 대하여는 과실의 증명책임이 전환된 중간적 책임을, 소유자에 대하여는 무과실책임을 부과하여 그 책임을 가중하고 있는 것은 위험책임 법리에
근거한 것(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다246810 판결)으로,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만이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가 공동 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고 판시함.

나. 과실판단 
 ⊙  사고가 발생한 건물 계단 표면은 동 병원 다른 건물 계단 표면과는 확연히 다르고 계단 끝 부분
미끄럼 방지 처리가 미흡하게 됐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발생 장소는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
건물로서 상대적으로 일반인보다 건강이 좋지 않은 환자들 왕래가 빈번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더욱이 암센터 건물이기 때문에 건강이 악화된 암환자 왕래가 빈번할 가능성이 높은 점, 건물에 엘리베이터
2대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다수 환자와 관계인이 출입하는 사정상 급할 경우엔 환자들도
얼마든지 계단을 이용할 가능성이 많은 점, 암환자인 신청인 역시 4층까지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후 사고 발생 계단을 이용해 3층에 내려가려고 했던 점, 사고 당시 근처에 있던 병원 직원들이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쿵’소리와 함께 비명소리가 났던 점, 신청인이 사고로 인해 신청외 병원에서 24일간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미골 골절 진단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 병원이 공작물에 해당하는 암센터 건물 계단의 설치·보존상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사료됨.


4.  처리결과
  ⊙  (책임제한) 피신청인 병원의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해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설치된 계단의 높이 너비 규격이나 손잡이 규격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 계단참
벽면에 계단 낙상 주의에 대한 경고문이 부착됐던 점, 신청인도 낙상 위험이 있는 계단보다는 가급적 엘리베이터를 이용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점, 불가피하게 계단을 이용하더라도 손잡이를 잡고 주의해 내려감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손해 공평·타당한 부담 원리상 피신청인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합의권고) 기왕발생치료비, 일실손해액, 위자료로 금1,500,000원 배상을 합의권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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