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후 안내염 발생 후 실명에 따른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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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0-12-05 15:21 조회3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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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 신청인(여, 80대)은 양안이 침침한 증상으로 2018. 4. 26. 피신청인에서 백내장으로 진단 받고,
같은 해 5. 29. 우안, 5. 30. 좌안 백내장 수술을 받았으나 우안에 안내염이 발생해 5. 31.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함. 당일 응급으로 우안 유리체절제술, 견인막제거술, 실리콘기름 주입술 받았으나
시력이 호전 되지 않아 2018. 7. 12. 우안실명에 따른 전신노동능력 24%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음.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백내장 수술 후 주의사항을 잘 준수했고 수술 다음날 얼굴과 눈 주위 거즈종류를 걷어내는
과정에서 무척 따가웠는데 이것이 염증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사료됨. 진료기록부상 수술 후
환자가 눈을 만진다고 하는 기록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수술 후 단기간에 심한 안내염이
발생한 것은 수술 전 처치 또는 수술과정상 부주의 외에 다른 원인은 없다고 사료되므로 실명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
⊙ 백내장 수술 후 안내염은 0.2~0.4% 빈도로 발생된다고 보고되며, 수술 전 설명 시에 수기로
관련 내용에 대해 고지했고, 안내염은 외부 균에 의한 발생이 주 발생 기전으로 환자의 면역상태,
수술 후 관리, 수술 후 투약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신청인에게 우안 안내염이 발생된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동일 시행한 환자 모두 안내염 없이 잘 회복됐으며, 반대쪽 수술한 눈은
염증이 생기지 않았으므로 수술 전 처치 및 수술 과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우안 수술 후 염증
없이 회복 중이었으나 신청인이 눈을 만지는 행위가 관찰돼 간호사, 의사가 지속적으로 주의를
줬으며, 보호자도 눈을 만진다고 얘기해서 여러 차례 주의사항을 교육했음.
3. 의학적 판단(전문가 자문)
가. 관련 판례 및 쟁점
⊙ 의사는 수술 등 당해 의료행위 결과로 후유질환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그 후의 요양과정에서
후유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비록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억제하기 위한
요양 방법이나 일단 발생한 후유질환으로 인해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환자 스스로 판단·대처할 수 있도록 요양방법, 후유질환의 증상과 그 악화
방지나 치료를 위한 대처방법 등을 환자의 연령, 교육정도, 심신 상태 등의 사정에 맞추어 구체적인
정보 제공과 함께 지도 설명 할 의무가 있음.(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70445 판결 참조)
나. 과실판단
⊙ 백내장 수술 후 발생하는 안내염은 그 발생 빈도가 0.1% 수준으로 빈도는 낮은 편이나 일단
발생하면 염증 파급 및 조직손상이 심하여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시력상실을 유발할 수 있어
수술 전과 중 그리고 후 처치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신청외 병원에서 시행된 균배양 검사상 Enterococcus faecalis가 동정됐고 이는 안내염을 일으키는 통상적인 균이 아니라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감염균인 점을 고려할 때, 수술 후 위생관리가 안내염 발생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되어 백내장 수술 후 안내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설명과 수술 후
관리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쟁점임. 수술동의서상 안내염 발생 가능성에
대해 부동문자로 기술되어 있긴 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로 인해 균이 유입되는지, 균이
유입되었을 때 진행 과정 및 그 치명성,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방법(손 위생관리, 점안액
사용 방법 등)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바, 실명이라는 치명적인 부작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피신청인이 의학적 전문가로서 지도 설명의무를 다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안내염 발생에 대해 피신청인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판단됨.
4. 처리결과
⊙ (책임제한 및 합의권고) 안내염은 적극적인 치료에도 예후가 불량해 시력장애 가 능성이 높은 점, 현재 상태 등을 고려해 총 9,000,000원 배상을 합의권고 함.
⊙ 신청인(여, 80대)은 양안이 침침한 증상으로 2018. 4. 26. 피신청인에서 백내장으로 진단 받고,
같은 해 5. 29. 우안, 5. 30. 좌안 백내장 수술을 받았으나 우안에 안내염이 발생해 5. 31.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함. 당일 응급으로 우안 유리체절제술, 견인막제거술, 실리콘기름 주입술 받았으나
시력이 호전 되지 않아 2018. 7. 12. 우안실명에 따른 전신노동능력 24%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음.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백내장 수술 후 주의사항을 잘 준수했고 수술 다음날 얼굴과 눈 주위 거즈종류를 걷어내는
과정에서 무척 따가웠는데 이것이 염증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사료됨. 진료기록부상 수술 후
환자가 눈을 만진다고 하는 기록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수술 후 단기간에 심한 안내염이
발생한 것은 수술 전 처치 또는 수술과정상 부주의 외에 다른 원인은 없다고 사료되므로 실명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
⊙ 백내장 수술 후 안내염은 0.2~0.4% 빈도로 발생된다고 보고되며, 수술 전 설명 시에 수기로
관련 내용에 대해 고지했고, 안내염은 외부 균에 의한 발생이 주 발생 기전으로 환자의 면역상태,
수술 후 관리, 수술 후 투약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신청인에게 우안 안내염이 발생된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동일 시행한 환자 모두 안내염 없이 잘 회복됐으며, 반대쪽 수술한 눈은
염증이 생기지 않았으므로 수술 전 처치 및 수술 과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우안 수술 후 염증
없이 회복 중이었으나 신청인이 눈을 만지는 행위가 관찰돼 간호사, 의사가 지속적으로 주의를
줬으며, 보호자도 눈을 만진다고 얘기해서 여러 차례 주의사항을 교육했음.
3. 의학적 판단(전문가 자문)
가. 관련 판례 및 쟁점
⊙ 의사는 수술 등 당해 의료행위 결과로 후유질환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그 후의 요양과정에서
후유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비록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억제하기 위한
요양 방법이나 일단 발생한 후유질환으로 인해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환자 스스로 판단·대처할 수 있도록 요양방법, 후유질환의 증상과 그 악화
방지나 치료를 위한 대처방법 등을 환자의 연령, 교육정도, 심신 상태 등의 사정에 맞추어 구체적인
정보 제공과 함께 지도 설명 할 의무가 있음.(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70445 판결 참조)
나. 과실판단
⊙ 백내장 수술 후 발생하는 안내염은 그 발생 빈도가 0.1% 수준으로 빈도는 낮은 편이나 일단
발생하면 염증 파급 및 조직손상이 심하여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시력상실을 유발할 수 있어
수술 전과 중 그리고 후 처치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신청외 병원에서 시행된 균배양 검사상 Enterococcus faecalis가 동정됐고 이는 안내염을 일으키는 통상적인 균이 아니라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감염균인 점을 고려할 때, 수술 후 위생관리가 안내염 발생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되어 백내장 수술 후 안내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설명과 수술 후
관리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쟁점임. 수술동의서상 안내염 발생 가능성에
대해 부동문자로 기술되어 있긴 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로 인해 균이 유입되는지, 균이
유입되었을 때 진행 과정 및 그 치명성,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방법(손 위생관리, 점안액
사용 방법 등)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바, 실명이라는 치명적인 부작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피신청인이 의학적 전문가로서 지도 설명의무를 다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안내염 발생에 대해 피신청인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판단됨.
4. 처리결과
⊙ (책임제한 및 합의권고) 안내염은 적극적인 치료에도 예후가 불량해 시력장애 가 능성이 높은 점, 현재 상태 등을 고려해 총 9,000,000원 배상을 합의권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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