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중인 배우자의 보험계약 변경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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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1 작성일20-12-07 20:50 조회3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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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험계약자인 처가 가출로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계약의 해약과 함께 해약환급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제가 계약자가 아니란 이유로 거절되었습니다. 남편인 제가 그 계약에 대한 해약후 환급금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인지요.
답변
단순한 배우자의 부재만으로는 상대 배우자가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납입의 의무등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자를 보험계약자라 하며, 계약내용의 변경시에는 계약자가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자의 동의 없이는 계약의 해지, 내용의 변경등은 요청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자의 실종 또는 사망의 확률이 높은 사변이 있어 사망이 확실한 경우는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나 인정 사망등으로 사망의 간주·추정되는 경우 계약자의 상속자에게 그 권리?의무 관계가 귀속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배우자의 부재만으로는 상대 배우자가 그 계약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o 실종선고란?
부재자의 생사불명상태를 방치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정리하고자 생사불명이 일정기간, 즉 실종기간이 계속된 경우에 법원이 하는 선고를 말한다.
즉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위와 같다.(민법 제27조)
o 인정사망이란?
수난, 화재 등 사망의 확률이 대단히 높은 사변에 있어서 사망의 확증은 없으나 사망한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호적법 제90조에 수재 화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없이 사망지의 시?군?읍?면의 장에게 사망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실종선고가 사실에 반한 경우에는 실종선고의 취소라는 특별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실종선고의 효과를 뒤집을 수 없게 되는 데 반하여, 인정사망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개별적 소송에 있어서 사실을 입증 주장하는 것이 허용된다.
보험계약자인 처가 가출로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계약의 해약과 함께 해약환급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제가 계약자가 아니란 이유로 거절되었습니다. 남편인 제가 그 계약에 대한 해약후 환급금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인지요.
답변
단순한 배우자의 부재만으로는 상대 배우자가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납입의 의무등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자를 보험계약자라 하며, 계약내용의 변경시에는 계약자가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자의 동의 없이는 계약의 해지, 내용의 변경등은 요청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자의 실종 또는 사망의 확률이 높은 사변이 있어 사망이 확실한 경우는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나 인정 사망등으로 사망의 간주·추정되는 경우 계약자의 상속자에게 그 권리?의무 관계가 귀속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배우자의 부재만으로는 상대 배우자가 그 계약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o 실종선고란?
부재자의 생사불명상태를 방치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정리하고자 생사불명이 일정기간, 즉 실종기간이 계속된 경우에 법원이 하는 선고를 말한다.
즉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위와 같다.(민법 제27조)
o 인정사망이란?
수난, 화재 등 사망의 확률이 대단히 높은 사변에 있어서 사망의 확증은 없으나 사망한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호적법 제90조에 수재 화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없이 사망지의 시?군?읍?면의 장에게 사망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실종선고가 사실에 반한 경우에는 실종선고의 취소라는 특별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실종선고의 효과를 뒤집을 수 없게 되는 데 반하여, 인정사망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개별적 소송에 있어서 사실을 입증 주장하는 것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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