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 한방치료 후 상태 악화에 따른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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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0-12-08 19:56 조회4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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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남, 50대)은 2015. 12. 신청외 병원에서 신경교종(astrocytoma, 성상세포종)으로 진단을 받은 후 방사선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민간요법을 함.
2017. 12. 피신청인에서 한방면 역암치료를 권유 받고 2018. 8.까지 총 약 5,000만원 치료비를 내고 치료를 받았으나 뇌 종양 크기가 더 커져서
같은 달 신청외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시작함.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피신청인이 한방치료 및 고주파 치료를 하면 뇌종양이 괴사된다고 해서 매달 4백만 원 치료비가 발생되나 실비보험이 된다며 치료를 권함.
약8개월 간 총 5천만 원이 넘는 치 료비가 발생했으나 종양 크기가 더 커져 결국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됨. 초진 시 한방 치료의 한계 및 치료 대상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고, 치료를 받으면서 상태 가 더 악화되었으므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
신청인은 신청외 병원에서 뇌종양을 진단 받은 후 방사선 치료를 권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의학(탄산나트륨)을 복용하며 지내다 본원에 내원함.
그 당시 뇌 MRI상 질병이 진행되는 중이었으며, 성상세포종의 특성상 항암에 대한 기대효과를 가지기 어 렵고 방사선 치료는 도움이 될 수 있어
이를 권했으나 강력히 거부해 본원에서 한 방·양방 면역치료를 시행함. 또한, 성상세포종의 특성상 본원 치료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으나
방사선치료가 어렵고 부작용이 심하다는 생각에 보호자는 수술이나 방사선치료에 대한 말조차 꺼내지 못하게 했으며 현 상태에 대한 본 원 책임은 없음.
3. 판단
가. 뇌종양에 대한 일반적 치료 방법(국가암정보센터 참조) 뇌종양 치료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뉘며 첫째 수술, 둘째 방사선 치료, 셋째 항암 화
학요법 등임. 그 외 실험적 유전자치료, 면역요법, 광역학치료법 등이 연구됨.
나. 과실판단
현행 판례는 의사는 반드시 병을 완치시켜야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선의 주의로써 병을 치료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고, 환자에 대한 수술은 물론,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긴급한 경우나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습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 대하여 질환의 증상, 치료방법 및 내용, 그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자기결정을 위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을 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수술이나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음.
본 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원했고, 치료 한계점에 대해 설 명 했다고 해명하나
1) 치료동의서에는 신청인 동의가 아닌 보호자 동의를 받은 것으 로 확인돼 신청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설명이 이뤄졌는지 알 수 없는 점,
2) 치료동 의서상 한방면역암치료 단독 치료 시 적응증은「치료 초기 발견에 따른 수술 전후 면 역력 상승과 회복속도 향상을 위한 치료,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가 불필요하여 면역력 상승만으로도 종양치료가 가능한 경우, 항암 혹은 방사선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치료의 기대효과 남을 경우」와
「항암 혹은 방사선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한 치료를 시행하면 서 나타날 수 있는 기력저하, 면역력 저하에 대비하기 위한 치료 또는 발생가능한 부 작용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명시되어 완치와 호전을 위해서는 방사선치료가 우선 권 고되는 신청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치료 적용 대상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사료되 는 점, 신청인이 치료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자 의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을 하 는 등 해당치료를 독려했고, 2015. 5. MRI 검사상 종양 크기가
더 커지고 있음이 확인 됨에도 질병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 및 예후 등에 대한 구제적인 설명 없이 오히려 고 주파시술을 받도록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태악화에 대해 피신청인 책임 을 부인하기 어려움.
4. 처리결과
(합의권고) 뇌종양 진단을 받았던 신청외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권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하다 한방치료를 선택하였던 점,
기 납입 치 료비와 현재 상태 등을 고려해 위자료 금 1,000만원 배상을 합의권고 함.
신청인(남, 50대)은 2015. 12. 신청외 병원에서 신경교종(astrocytoma, 성상세포종)으로 진단을 받은 후 방사선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민간요법을 함.
2017. 12. 피신청인에서 한방면 역암치료를 권유 받고 2018. 8.까지 총 약 5,000만원 치료비를 내고 치료를 받았으나 뇌 종양 크기가 더 커져서
같은 달 신청외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시작함.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피신청인이 한방치료 및 고주파 치료를 하면 뇌종양이 괴사된다고 해서 매달 4백만 원 치료비가 발생되나 실비보험이 된다며 치료를 권함.
약8개월 간 총 5천만 원이 넘는 치 료비가 발생했으나 종양 크기가 더 커져 결국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됨. 초진 시 한방 치료의 한계 및 치료 대상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고, 치료를 받으면서 상태 가 더 악화되었으므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
신청인은 신청외 병원에서 뇌종양을 진단 받은 후 방사선 치료를 권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의학(탄산나트륨)을 복용하며 지내다 본원에 내원함.
그 당시 뇌 MRI상 질병이 진행되는 중이었으며, 성상세포종의 특성상 항암에 대한 기대효과를 가지기 어 렵고 방사선 치료는 도움이 될 수 있어
이를 권했으나 강력히 거부해 본원에서 한 방·양방 면역치료를 시행함. 또한, 성상세포종의 특성상 본원 치료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으나
방사선치료가 어렵고 부작용이 심하다는 생각에 보호자는 수술이나 방사선치료에 대한 말조차 꺼내지 못하게 했으며 현 상태에 대한 본 원 책임은 없음.
3. 판단
가. 뇌종양에 대한 일반적 치료 방법(국가암정보센터 참조) 뇌종양 치료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뉘며 첫째 수술, 둘째 방사선 치료, 셋째 항암 화
학요법 등임. 그 외 실험적 유전자치료, 면역요법, 광역학치료법 등이 연구됨.
나. 과실판단
현행 판례는 의사는 반드시 병을 완치시켜야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선의 주의로써 병을 치료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고, 환자에 대한 수술은 물론,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긴급한 경우나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습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 대하여 질환의 증상, 치료방법 및 내용, 그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자기결정을 위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을 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수술이나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음.
본 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원했고, 치료 한계점에 대해 설 명 했다고 해명하나
1) 치료동의서에는 신청인 동의가 아닌 보호자 동의를 받은 것으 로 확인돼 신청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설명이 이뤄졌는지 알 수 없는 점,
2) 치료동 의서상 한방면역암치료 단독 치료 시 적응증은「치료 초기 발견에 따른 수술 전후 면 역력 상승과 회복속도 향상을 위한 치료,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가 불필요하여 면역력 상승만으로도 종양치료가 가능한 경우, 항암 혹은 방사선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치료의 기대효과 남을 경우」와
「항암 혹은 방사선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한 치료를 시행하면 서 나타날 수 있는 기력저하, 면역력 저하에 대비하기 위한 치료 또는 발생가능한 부 작용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명시되어 완치와 호전을 위해서는 방사선치료가 우선 권 고되는 신청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치료 적용 대상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사료되 는 점, 신청인이 치료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자 의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을 하 는 등 해당치료를 독려했고, 2015. 5. MRI 검사상 종양 크기가
더 커지고 있음이 확인 됨에도 질병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 및 예후 등에 대한 구제적인 설명 없이 오히려 고 주파시술을 받도록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태악화에 대해 피신청인 책임 을 부인하기 어려움.
4. 처리결과
(합의권고) 뇌종양 진단을 받았던 신청외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권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하다 한방치료를 선택하였던 점,
기 납입 치 료비와 현재 상태 등을 고려해 위자료 금 1,000만원 배상을 합의권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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