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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가치 하락손해의 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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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1 작성일20-12-10 17:12 조회4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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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얼마 타지도 않은 새차를 운행하다 추돌사고를 당해 보험사로부터 차량수리를 받고 속이 상했지만 사고로 인해 차를 팔 때 제값을 받지 못하니 이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약관상 지급기준이 없다며 보상을 거절하였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하락된 교환가치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까? 

 답변
자동차보험약관상으로는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후 1년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합니다.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한 때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로 보고 있으며(1992.5.12. 선고92다6112),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상 사고로 인한 차량의 가치하락에 대해서 ”중고시세하락“ 보상규정은 없으나 최근의 판례에 의하면 피해자동차의 파손 부위와 수리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에 비추어 수리한다고 하여도 교환가치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지고, 이 교환가치의 감소는 특별한 손해에 관한 것으로서 가해자나 보험사가 알았거나 알았을 수 있을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물배상에서 사고로 차량을 수리해도 매매시 피해자가 시가의 감소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교환가치 감소에 따른 손해가 객관적으로 확정되는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나, 실무적으로는 다음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 일반적으로 기능부품의 집합체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현재의 발달된 기술로 복원이 가능하고 
    2. 관념적으로 가치가 감소하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구체적, 객관적으로 생기는 것은 극히 예외적입니다(사용가치로 판단). 
    3. 사용 후 상당기간이 경과된 중고차는 차의 소모가 많아 사고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인지, 차의 사용자에 의한 가치감소인지 입증이 곤란한 경우입니다. 

    질문내용으로 교환가치 하락이 있었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으나, 자동차보험 약관상으로는「자동차시세하락손해」라는 보상규정이 있어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후 1년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수리 후에 하자가 남았다거나,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내용연수가 감소되는 등 교환가치가 하락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통상의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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