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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위험이 없는 사실혼 관계에 있을 경우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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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1 작성일20-12-11 12:36 조회4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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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강보험 부부형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배우자가 사망하여 종피보험자의 권리로서 교통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보험회사는 사망한 배우자가 법률적인 부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도움을 받을 길은 없습니까? 

 답변
사회일반의 관념에 따른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면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동본이나 불가피한 개인적 사정으로 혼인신고가 지연 또는 미필된 경우 등 현실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그 한계를 두고 제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실혼이 법률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회적·실질적인 혼인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양자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공동 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회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혼이 이에 부합되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해당 보험약관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에서는 부부형 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는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도덕적 위험 등에 대비하여 피보험자의 자격확인을 위한 규정으로서, 불가피하게 혼인신고가 지연되었거나 실질적인 부부관계임에도 혼인신고가 미필되어 종피보험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장래의 경제적 보장을 위해 가입한 보험은 그 효용을 잃게 되는 바, 민법이 취하고 있는 사실혼관계의 해석에 비추어 도덕적 위험이 없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경우 즉 사회일반의 관념에 따른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면 상기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보험 본래의 목적 및 약관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보험금의 지급을 보장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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