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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염오진및부적절한처치로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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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0-12-11 14:07 조회4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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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가. 망인(여, 60대)은 10여일 전부터 발생한 복부 통증 및 설사 등으로 2016. 6. 29. 피신청인 의원에서 장염 소견으로
입원하여 복부 CT 검사결과 무결석 담낭염 및 마비성 장폐색, 대장염으로 진단되어 금식 및 수액, 항생제 치료를 받고
복부 불편감, 발열이 호전되어 같은 달 9. 퇴원함.

나. 이후 설사, 기침, 발열(38.2°C) 등 증상이 지속되어 같은 달 11. 재입원하여 염증수 치 상승 및 단순방사선 검사상
마비성 장폐색 소견이 지속되고 폐렴 증상이 있어 항생제 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혈압이 86/55mmHg로
저하되고 상복부 통증, 전신쇠약, 기침, 가래, 설사 등으로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같은 달 18.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함.

다. 신청외 병원에서 복부 및 흉부 CT상 급성 담낭염에 의한 패혈성 쇼크 소견으로 PTGBD(담즙배액) 시행 및 CRRT
(지속적 신대체요법), 항생제 투여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점차 악화되어 같은 달 21. 사망함.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o 1차 입원치료 시 복통과 설사, 발열 등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채 퇴원조치 했으며,
         
나.
o 재입원했을 때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면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한 정밀검사나 불가능할 경우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조기에 적절한 처치를 받도록 했어야 하나, 피신청인은 장염으로만 간주하여 지속되는 설사, 발열, 통증에도 지사제와
해열진통제만 투여했을 뿐 아니라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원했음에도 큰 병원에서도 다 똑 같은 치료를 한다는 이유로 전원까지
지연시켜 패혈성 쇼크 상태까지 악화된 후에 야 전원했지만 결국 사망하게 된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입원시 방사선 및 혈액검사상 장염이 의심되어 항생제 치료를 했고, 복부 CT 상 Acalculous cholecystitis(무결석담낭염),
마비성 장폐색으로 진단되어 이후 금식 및항생제 치료하다 증상이 호전되어 1차 퇴원했으며, 증상이 재발되어 2차 입원했을 때는
마비성 장폐색 지속 및 폐렴으로 진단되어 항생제를 변경하여 폐렴이 호전되 는 등 검사상 특이소견 없었으나 2차례 입원에도 호전되지
않는다며 보호자 판단 하에 지인이 있는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한 것임.
o 따라서 2차례 입원치료시 검사결과 특이소견 없고 호전되는 상태였던바, 전신상태 가 악화된 것은 상세불명으로 사망원인은 알 수 없음.


3. 전문가 자문
가. 1차 입원 시 필요한 처치
o 이미 10여일 전부터 발생한 설사, 복통, 발열 등으로 내원한 상태이므로 기본적인신체검진과 혈액검사, X-ray를 시행해 상태를 파악하고,
기본검사만으로 원인을 찾 기 어렵고 치료에 반응이 없어 증상이 지속된다면 복부 초음파나 CT 등의 영상검 사를 고려해야 함.

나. 1차 입원시 피신청인 의원 진단 및 처치의 적절성
o 망인이 호소하는 설사, 복통, 발열 등은 특정질환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질환을 명확히 진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발생빈도상
보통 급성 위장관 염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저명한 복부 특정 부위의 압통이나 반발압 통 등의 소견이 없었다면 통상적으로 장염으로
추정하고 씨프로플록사신 같은 항 생제 및 필요시 해열제 투여 등의 보존적 치료를 하며 경과를 관찰하게 됨.

다. 1차 입원시 시행한 복부 CT 소견
o CT상 무결석 담낭염 및 마비성 장폐색을 보임. 무결석 담낭염의 치료는 담낭괴저 및 천공 등 중증 합병증과 사망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광 범위 항생제 및 빠른 수술, cholecystostomy와 같은 배액술을 시행해야 함.
망인은 항생제 치료에도 위장관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했기 때문에 CT와 임상적 소견에 비추어 무결석 담낭염을 의심하고 수술 혹은 배액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빨 리 전원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무결석 담낭염은 빠른 조치가 필요한 위중한 질환이므로 만약 피신청인이 CT상 보였던 무결석 담낭염의 진단 자체가 임상양상과 맞지 않는 경우라고
판단 했다면, 복부 초음파로 다시 한 번 확인해 진단을 배제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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