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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성형술 후 감각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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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0-12-11 14:12 조회4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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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가. 신청인(남, 30대)은 2014. 12. 11. 피신청인 의원에서 입안 및 구렛나루 절개를 통 한 광대성형술(축소술)을 받았으며,
수술 후 신청인이 좌측 뺨의 감각이 없음을 호소했으나, 수술 후 자연적으로 발생 가능한 감각저하로 판단된다는 소견으로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기로 하였고, 좌측 수술 부위의 염증 소견으로 2015. 1. 6. 세척술을 받음.

나. 2018. 4. 2. 신청외 병원에서 광대뼈 수술 받은 이후 발생한 좌측 뺨 부위의 감각 신경 이상 및 통증에 대해 상세 불명의
다발신경병증 진단을 받고 병의 경과상 일정정도 영구적으로 남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받음.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o 수술 중 피신청인의 부주의로 안면 신경손상이 발생하였고, 신경 손상의 경우 초기 대응이 중요하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만 하여 치료의 골든타임을놓치게 되었음.

o 현재, 심한 감각 이상 및 통증으로 수술 부위에 전기가 통하는 찌릿한 느낌과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느낌, 왼쪽 볼 안쪽의
시린감으로 음식물 섭취에도 제한이 있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고통이 평생 지속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
o 담당 집도의의 퇴사로 인해 명확한 사실 확인이 불가한 상황임. 향후 본원에서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퇴사한 집도의와 사용자간 책임의 명확 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전문가 자문
가. 광대성형수술 관련 설명의무 이행의 적절성
o 피신청인 병원의 동의서 상에 나열되어 있는 내용을 검토할 때 사전 설명은 적절했다고 판단됨.

나. 수술 후 발생한 좌측 뺨 부위의 감각 신경 이상 및 통증의 추정 원인
o 수술시 신경의 과도한 당김 또는 수술 중 하안와신경에 직접적인 손상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있음.

다. 감각 이상 호소에 대한 조치(경과관찰) 적절성
o 실제로 수술 후 발생한 감각 이상의 문제는 수술 중 신경의 완전절단이나 부분절단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지 않는 이상
가역적 손상이라는 가정 하에 기다려 보는 것이 일반적임. 신경 손상의 경우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 특정한 치료시기가 없으며
실제로 수술 중 직접적인 손상으로 인해 끊어진 경우라면 바로 신경접합술을 시행 하는 것이 치료의 방법이라면 방법일 수 있겠으나
집도의가 실제로 수술 중 직접 적인 손상을 주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기에 신청인이 이상 감각을 호소하는 시점부터
말초신경병증에 대한 약물을 투여하면서 지켜보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판단됨.


4. 과실판단 및 처리결과
o 본 건의 경우 수술 후 신청인에게 발생한 감각 이상은 감각 이상이 발생한 시기, 그 지속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수술시의 과도한 당겨짐
혹은 수술 중 신경에 직접 적인 손상이 가해져 발생했음을 배제할 수 없고, 사전에 신경손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신경 손상이 발생한 데 대한 피신청인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o 또한, 피신청인은 집도의가 퇴사하여 배상책임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며 퇴사한 집도의가 작성한 이행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제3자인 신청인에게 기재된 내용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 는 점, 2 신청인은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용자의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피용자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로서 채 권자인 신청인은 둘 중
아무나에게 채무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점, 3 사용자 가 전액을 지급하든 피용자가 전액을 지급하든 내부의 부담부분에 따라 당사자 사 이에
초과된 부분을 서로 정산 내지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에 대한 부분을 제3자인 신청인에게 주장하는 것은 주장자체로 이유 없음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대표에게 배상책임의 전부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4,000,000원을 배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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