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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후저온화상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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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0-12-11 14:19 조회4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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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가. 신청인(남, 20대)은 불안 및 조현병 증세로 신경정신과 치료 중인 자로 2017. 7. 17.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다리 통증에 대해 양측 다리 물리치료(핫팩, 초음 파, 경피적신경자극치료)를 받은 후 7. 18. 좌측
무릎의 발적과 우측 무릎의 물집 (2도) 소견으로 화상드레싱 후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함.

나. 신청외 병원에서 전기자극에 의한 저온화상(심재성 2도) 소견으로 통원치료를 받 다가 2017. 8. 1. 우측 하지
가피절제술 및 전층자가피부이식술을 받고 8. 11. 퇴원 한 후 2017. 11.경까지 신청외 병원들에서 입원 및 외래진료를
통해 수술부위 통 증 및 화상상처 치료를 받음.

다. 2018. 2. 10. 수술환부 및 공여부의 흉터 개선을 위해 향후 흉터레이저 및 성형이 필요한 소견으로 약 400만원의
향후진료비가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음.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o 2017. 4.부터 무용 전공을 위해 연습하던 중 다리에 통증이 있어 2017. 7. 17.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했고,
당일 물리치료를 받은 저녁부터 양쪽 허벅지와 무릎이 벌 겋게 달아오르고 수포가 생기고 화끈거리며 열이 났고, 다음날
재내원하여 치료부위를 보여주니 물리치료로 인한 화상 소견으로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되어 심재성 2도 화상 진단을
받고 이후 피부이식술을 받는 등 수개월간 입원 및 외래진료를 받았으나, 우측 무릎 위쪽의 피부는 흉터가 심하게 남아
향후 피부흉터 치료가 필 요한 상태임.

o 피신청인은 물리치료의 필요성과 해당 치료와 관련하여 화상 발생 가능성 등에 대 해 사전설명이 없었고, 물리치료시
온도 조절에도 실패했으며, 치료 중 아프다고 하는데도 물리치료사가 빨리 조치하지 않고, 물리치료 후에도 치료부위의
상태를 살피는 등의 조치가 없었던바, 물리치료시 부주의로 화상이 발생하여 수술 및 화 상 상처치료에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음. 또한 대학입시를 위해 2017. 4.부터 연습 중이었으나, 화상 발생 후 7월부터 11월까지 통증,
목욕이나 활동 제한으로 연습하지 못해 대학입시를 치르지 못했으며, 현재 우측 무릎 위 쪽 피부에 심한 흉터가 남아 향후
흉터치료가 필요한데 대해 기왕 및 향후치료비, 입원 및 외래진료를 위한 제반비용,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
o 2017. 7. 17. 통상적 온열요법, 초음파 및 전기치료를 처방했고, 물리치료실에서 물 리치료사에 의해 통상적인 온열요법,
초음파치료 및 전기치료를 시행했으며, 신청 인은 특별한 호소 없이 귀가함. 7. 18. 물집이 생긴 부위를 타병원에서 치료 후
내원했고, 본원에서 물리치료 후 발생한 물집이라고 주장하여 사과 및 요구사항 대 로 7. 17. 진료비 전부를 환불해주고
신청인이 원하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치료비를 청구하면 본원에서 지불하겠다고 이야기함.

o 통상적인 강도의 물리치료를 시행하면 가끔 물집이 생기는 경우는 있지만, 이번 경우처럼 저온 심부 화상이 있는 경우는
처음 경험하며, 화상의 발생은 본원에서 시행한 물리치료 후 발생한 것이므로 화상에 따른 치료는 본원의 책임이라고 판 단됨.
이에 따라 이미 치료비 및 교통비를 지급하였고, 향후 화상에 대한 통상적 인 치료비를 지불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3. 전문가 자문
가. 물리치료 후 저온화상 발생원인 및 치료시 주의사항
o 45도 내외의 미지근한 온도에 장시간 노출될 때 입는 화상을 저온화상으로 정의하며, 미지근한 온도에 장시간 노출시 피부조직에
열 축척이 일어나 온도가 올라가 서 화상을 입게 되며, 2도 화상은 화상부위에 수포가 생기는 것을 말함. 물리치료 시 뜨겁다고
느껴지면 바로 알려야 함을 환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며, 물리치료로 인해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사전설명이 필요함.

나. 화상 발생에 대한 피신청인 책임 여부
o 저온화상은 대부분 깊게 화상을 입어 수술적 치료까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수술을 하든 하지 않든 화상 흉터를 남김.
본 건의 경우 대부분 피신청인의 과실 이 인정됨.

다. 화상흉터에 대한 향후치료의 필요성과 호전 가능성
o 우측 서혜부는 피부를 얻고 봉합한 자리로 시간이 지나면 흐릿한 봉합상처가 남을 것으로 생각됨. 우측 무릎부위의 전층 피부이식
가장자리에 화상 반흔이 형성된 상태로 수술 후 1년 정도까지는 경과관찰 해야하나 반흔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 을 것으로 생각되며,
흉터는 호전되겠지만 정상 피부로 완전한 복원은 불가능함. 반흔 형성 억제를 위해 흉터연고, 압박옷, 레이저치료 등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향후치료비추정서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함. 한편 화상 반흔으로 인한 무릎관 절의 운동범위 제한 및 활동상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희박함.


4. 과실판단 및 처리결과
o 전기자극이나 열을 이용한 물리치료의 경우 저온화상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 한 화상 발생 가능성과 관련하여 물리치료시 뜨겁게
느껴지면 바로 알려야 함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나 이와 관련한 주의 설명을 주었다는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청인의 경우 물리치료를
받은 다음 날 바로 치료부위에 2도 화상의 상태가 확인되어 물리치료와 화상 발생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 화상 발생에 대해 대부분의 책임이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인정됨.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남은 흉터에 대해 향후치료의 필요성이 인 정되며 향후치료를 받더라도 피부 반흔의 원상회복은
어려울 것이라는 점, 신청인 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10,000,000원을 배상하는 것에 양 당사자가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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