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응원단으로부터 차량이 파손되어 보험 처리시 보험료 할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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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1 작성일20-11-24 13:50 조회4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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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귀가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남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축구 관전을 마치고 도로에 있던 사람들로 인하여 차량을 정지하는 순간, 흥분한 응원단에 의해 차량이 파손되어, 차량파손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료를 할증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답변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라면 할증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자동차보험요율서에 의하면,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는 보험료 할인·할증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1년간 할인유예(현재는 할인유예기간이 3년으로 변경)를 하고 있어,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할증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응원에 가담하기 위해서 운행하였다거나 응원단이 밀집한 지역을 예견하고도 무리하게 진행한 것이라면, 본인에게도 차량피해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 사고는 사고 발생 당시 위와 같은 도로사정을 미처 예견하지 못한 채, 인근에 위치한 자택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통행하던 도로를 순로에 따라 진행하던 순간, 월드컵축구 관전을 마친 불상의 사람들이 갑자기 에워싸고 차량을 파손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와 같은 경우 차량 파손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하여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자기과실이 전혀없는 사고
① 구상권행사에 의해 지급된 보험금을 전액 환입할 수 있는 사고
(실제 구상여부는 불문)
② 주차가 허용된 장소에 주차중 발생한 관리상 과실이 없는 차량도난사고 및 자기차량사고
③ 화재, 폭발, 및 낙뢰에 의한 자기차량사고. 단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 이외의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 전복 및 추락에 의해 발생한 화재, 폭발은 제외
④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사고
⑤ 기타 보험회사가 자기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사고
귀가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남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축구 관전을 마치고 도로에 있던 사람들로 인하여 차량을 정지하는 순간, 흥분한 응원단에 의해 차량이 파손되어, 차량파손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료를 할증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답변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라면 할증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자동차보험요율서에 의하면,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는 보험료 할인·할증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1년간 할인유예(현재는 할인유예기간이 3년으로 변경)를 하고 있어,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할증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응원에 가담하기 위해서 운행하였다거나 응원단이 밀집한 지역을 예견하고도 무리하게 진행한 것이라면, 본인에게도 차량피해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 사고는 사고 발생 당시 위와 같은 도로사정을 미처 예견하지 못한 채, 인근에 위치한 자택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통행하던 도로를 순로에 따라 진행하던 순간, 월드컵축구 관전을 마친 불상의 사람들이 갑자기 에워싸고 차량을 파손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와 같은 경우 차량 파손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하여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자기과실이 전혀없는 사고
① 구상권행사에 의해 지급된 보험금을 전액 환입할 수 있는 사고
(실제 구상여부는 불문)
② 주차가 허용된 장소에 주차중 발생한 관리상 과실이 없는 차량도난사고 및 자기차량사고
③ 화재, 폭발, 및 낙뢰에 의한 자기차량사고. 단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 이외의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 전복 및 추락에 의해 발생한 화재, 폭발은 제외
④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사고
⑤ 기타 보험회사가 자기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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