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갱신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에서 만기 전 해지통보 미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1 작성일20-11-25 18:50 조회48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질문
자동차보험계약 만기일이 되어 종래의 보험회사 아닌 다른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종래의 보험회사에서도 보험료를 인출해 가는 바람에 이중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종래의 보험회사에 인출된 보험료를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자,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자동갱신 특약”을 체결하고 아무런 통보도 없이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발생된 문제이므로, 보험료를 감액하여 환급해 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부당한 것이 아닌지?
답변
자동갱신특별약관을 설명받았다면 보험료를 감액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갱신특별약관”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해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보험계약이 갱신되는 약관으로서, 만약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의 해지 의사표시 없이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중계약이 체결된 것에 대한 귀책사유는 보험계약자에게 있고, 이런 경우 보험료의 감액을 주장하는 보험회사를 탓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동갱신특별약관”의 위와 같은 내용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상법 혹은 약관규제법에서 정한 설명의무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만약 보험회사에서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법률에 의거 약관의 내용으로 주장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런 경우에 한하여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전액 환급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보험계약 만기일이 되어 종래의 보험회사 아닌 다른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종래의 보험회사에서도 보험료를 인출해 가는 바람에 이중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종래의 보험회사에 인출된 보험료를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자,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자동갱신 특약”을 체결하고 아무런 통보도 없이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발생된 문제이므로, 보험료를 감액하여 환급해 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부당한 것이 아닌지?
답변
자동갱신특별약관을 설명받았다면 보험료를 감액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갱신특별약관”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해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보험계약이 갱신되는 약관으로서, 만약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의 해지 의사표시 없이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중계약이 체결된 것에 대한 귀책사유는 보험계약자에게 있고, 이런 경우 보험료의 감액을 주장하는 보험회사를 탓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동갱신특별약관”의 위와 같은 내용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상법 혹은 약관규제법에서 정한 설명의무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만약 보험회사에서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법률에 의거 약관의 내용으로 주장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런 경우에 한하여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전액 환급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