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성형술 후 거즈 잔존으로 재수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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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0-11-26 17:57 조회40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1. 사건개요
가. 신청인(여, 40대)은 2012. 11. 29. 양측 유방확대술(1차 수술)을 받은 후 구형구축으로
2014. 2. 27. 재수술(보형물 교체, 2차 수술)을 받았고, 이후 좌측 절개부위(겨드랑이)가 벌어지고
고름이 나오는 등 염증이 발생하여 같은 해 5. 13. 보형물을 제거(3차 수술)함.
나. 이후 좌측 유방(5시 방향)에 피부색 변화 및 진물, 상처 벌어짐이 발생하여 같은 해 12. 9.
재내원해 통원치료를 받던 중 연고지 등으로 같은 달 22. 신청외 1병원으로 전원하여 항생제 투여 및 상처 세척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2015. 3. 24. 탐색 및 상처재건술(4차 수술)을 받음.
다. 2016. 12. 14. 유방검진을 위해 신청외 2의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유방 2시
방향(겨드랑이에서 2~3㎝ 아래, 기존 5시 방향에서 약 5㎝ 떨어진 부위)에서 거즈가
확인되어 같은 달 19. 거즈 제거술(5차 수술)로 대부분 제거했으나 거즈 소량은
흉벽 아래 부위(소흉근 & 늑간 근육)에 붙어 있어 2017. 1. 10. 신청외 1병원에서
나머지 이물질 제거술(6차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좌측 유방의 염증 후 반흔(9㎝
정도) 및 양측 유방 비대칭으로 향후 반흔성형술 등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o 구형구축으로 인한 보형물 교체를 포함한 2차례의 유방확대술을 받았으나 겨드랑이 절개부위의
상처가 벌어지고 피고름이 흐르는 등의 염증으로 결국 보형물을 제거하게 됐을 뿐 아니라,
좌측 유방에 또다시 상처가 벌어지고 진물이 흐르는 염증이 발생하여 신청외 1병원에서 장기간 상처에 대한 치료 및 수술을 받게 됨.
o 이후 유방검진을 받던 중 좌측 유방에서 거즈가 발견된 것을 볼 때 이는 피신청인이 수술 시
거즈를 철저하게 제거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수년 동안 수차례의 수술을 받게 되어
우울증 및 공황장애 등 정신적인 문제까지 발생한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
o 염증은 모든 수술의 흔한 합병증으로 원인 또한 다양하여 수술상 잘못으로 보기 어려우며,
수술 후 겨드랑이 부위 염증에 대해서는 항생제 투여 및 소독을 하며 면밀히 관찰했으나 차도가 없어 보형물을 제거했고, 보형물 제거 후 5개월 정도 지나 내원한 당시에는 유방 하측에 상처가 있어
이에 대해서는 가장 흔히 발생하는 염증성 표피낭종 또는 기타 염증성 질환을 의심하여 항생제 치료 및 배액술을 시행하면서 경과를 관찰하기로 했으나, 갑자기 개인적 불만족 및 환불을 요청해
도의적으로 수술비를 환급한 후 더 이상 내원하지 않았음.
o 본원에서 거즈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후 염증으로 진료를 받은 신청외 1병원에서 시행한
탐색 및 상처재건술과 치료 시 충분히 확인이 가능했을 것이나, 이후 시간이 경과한 후 신청외
2의원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 신청외 1병원에서 치료시 거즈가 잔존했을 가능성이 높은바,
신청외 1병원의 과실로 추정됨.
3. 전문가 자문
가. 좌측 유방 5시 방향의 염증발생 원인
o 임플란트 유방확대술을 하게 되면 주변 주직을 박리하게 되고 그로 인한 조직액이 증가하고
고인 부위로 감염이 확대되어 생기는 현상으로, 감염부위의 절개배농 및 항생제 치료가 표준적인
치료방법임.
나. 보형물 제거 후에도 좌측 유방 5시 방향에 염증이 재발한 원인 및 조치
o 통상적으로 감염은 절개배농 및 항생제 치료를 통해 해결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염이
지속되는 경우는 몸 속에 이물질이 남아있는 경우임. 결과적으로 몸속에 남아있는 이물질인 거즈에
의해 감염이 지속된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근치적 치료로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임.
다. 신청외 1병원 탐색술(4차 수술)시 거즈 발견 가능성
o 신청외 1병원에서 시행한 좌측 유방의 5시 방향 탐색술은 상처 주변에 이물질이 가까이 위치하지 않는 한 숨어있는 거즈를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5시 방향 수술시 이로부터 5㎝ 떨어진
2-3시 방향의 병변을 확인하기는 어려움.
라. 거즈 잔존 시점 및 경로
o 거즈 제거 당시 ‘소흉근과 늑간 근육 사이에 끼어 있었다’는 수술 소견으로 보아 2014. 2. 27.
2차 수술 시에 거즈가 잔존한 것으로 사료됨. 왜냐하면 소흉근과 늑간 근육으로 들어가는 수술은
bag을 넣는 수술에서 생기고, 또한 조절되지 않는 만성 감염과 염증이 발생한 시기가 2차 수술
이후이므로 그 시기에 거즈 등이 남았을 개연성이 높으며, 신청외 1병원에서 시행한 5시 방향 염증의 치료, 탐색 및 상처 재거술로는 소흉근과 늑간 근육 사이에 거즈가 남을 수 없음.
마. 종합 의견
o 발견된 거즈의 위치가 소흉근과 늑간 근육 사이에 위치했던 점, 피신청인 의원의 2차 수술 후
조절되지 않는 지속성 감염 및 염증이 있었던 점, 신청외 1병원의 수술로는 그 위치에 거즈가 남을 수 없는 점 등을 미루어 잔존한 거즈는 피신청인 의원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 거즈 잔존으로 인한 수년에 걸친 수차례의 수술로 유방에 반흔과 변형이 남은 것 또한 피신청인 의원과 관련이 있다고 사료됨.
4. 과실판단 및 처리결과
o 2차 수술 후 겨드랑이 절개부위 염증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절개배농 및 항생제 치료를
시행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후 좌측 유방의 5시 방향에 발생한 염증은 유방확대술시 주변 조직박리로 인한 조직액이 증가하여 특정부위에 감염성 염증이 생기면 중력의 방향에 의해
조직액이 고인 부위로 감염이 확대되어 생기는 현상으로 판단되는 점, 보형물 제거 후에도 5시 방향에 염증이 재발, 지속되는 경우는 몸 속에 이물질 잔존, 즉 잔존한 거즈에 의해 지속된 것으로 사료되는 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감염과 염증이 지속된다면 이물반응에 의한 감염 및 염증 반응을 배제하기 위해 유방초음파 또는 흉부 CT 등의 검사를 통해 확인했다면 미연에 염증을 조절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 점, 거즈제거 수술 소견상 발견된 거즈의 위치가 bag을 넣는 소흉근과 늑간 근육 사이에 위치했던 점, 신청외 1병원에서 시행한 탐색술로는 상처 주변에 이물질이 가까이 위치하지 않는 한
발견하기 어려운 점, 또한 신청외 1병원의 수술로는 그 위치에 거즈가 남을 수 없는 점을 종합할 때,
거즈 잔존에 의한 염증 및 그로 인한 수년에 걸친 수차례의 수술로 유방에 반흔과 변형이 남은 것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o 배상하여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염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의 일실이익손해액(도시일용노임 적용), 기 지급 합의금(700만원)등을 참착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20,000,000원을 배상하는 것에 양당사자가 합의함.
가. 신청인(여, 40대)은 2012. 11. 29. 양측 유방확대술(1차 수술)을 받은 후 구형구축으로
2014. 2. 27. 재수술(보형물 교체, 2차 수술)을 받았고, 이후 좌측 절개부위(겨드랑이)가 벌어지고
고름이 나오는 등 염증이 발생하여 같은 해 5. 13. 보형물을 제거(3차 수술)함.
나. 이후 좌측 유방(5시 방향)에 피부색 변화 및 진물, 상처 벌어짐이 발생하여 같은 해 12. 9.
재내원해 통원치료를 받던 중 연고지 등으로 같은 달 22. 신청외 1병원으로 전원하여 항생제 투여 및 상처 세척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2015. 3. 24. 탐색 및 상처재건술(4차 수술)을 받음.
다. 2016. 12. 14. 유방검진을 위해 신청외 2의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유방 2시
방향(겨드랑이에서 2~3㎝ 아래, 기존 5시 방향에서 약 5㎝ 떨어진 부위)에서 거즈가
확인되어 같은 달 19. 거즈 제거술(5차 수술)로 대부분 제거했으나 거즈 소량은
흉벽 아래 부위(소흉근 & 늑간 근육)에 붙어 있어 2017. 1. 10. 신청외 1병원에서
나머지 이물질 제거술(6차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좌측 유방의 염증 후 반흔(9㎝
정도) 및 양측 유방 비대칭으로 향후 반흔성형술 등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o 구형구축으로 인한 보형물 교체를 포함한 2차례의 유방확대술을 받았으나 겨드랑이 절개부위의
상처가 벌어지고 피고름이 흐르는 등의 염증으로 결국 보형물을 제거하게 됐을 뿐 아니라,
좌측 유방에 또다시 상처가 벌어지고 진물이 흐르는 염증이 발생하여 신청외 1병원에서 장기간 상처에 대한 치료 및 수술을 받게 됨.
o 이후 유방검진을 받던 중 좌측 유방에서 거즈가 발견된 것을 볼 때 이는 피신청인이 수술 시
거즈를 철저하게 제거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수년 동안 수차례의 수술을 받게 되어
우울증 및 공황장애 등 정신적인 문제까지 발생한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
o 염증은 모든 수술의 흔한 합병증으로 원인 또한 다양하여 수술상 잘못으로 보기 어려우며,
수술 후 겨드랑이 부위 염증에 대해서는 항생제 투여 및 소독을 하며 면밀히 관찰했으나 차도가 없어 보형물을 제거했고, 보형물 제거 후 5개월 정도 지나 내원한 당시에는 유방 하측에 상처가 있어
이에 대해서는 가장 흔히 발생하는 염증성 표피낭종 또는 기타 염증성 질환을 의심하여 항생제 치료 및 배액술을 시행하면서 경과를 관찰하기로 했으나, 갑자기 개인적 불만족 및 환불을 요청해
도의적으로 수술비를 환급한 후 더 이상 내원하지 않았음.
o 본원에서 거즈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후 염증으로 진료를 받은 신청외 1병원에서 시행한
탐색 및 상처재건술과 치료 시 충분히 확인이 가능했을 것이나, 이후 시간이 경과한 후 신청외
2의원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 신청외 1병원에서 치료시 거즈가 잔존했을 가능성이 높은바,
신청외 1병원의 과실로 추정됨.
3. 전문가 자문
가. 좌측 유방 5시 방향의 염증발생 원인
o 임플란트 유방확대술을 하게 되면 주변 주직을 박리하게 되고 그로 인한 조직액이 증가하고
고인 부위로 감염이 확대되어 생기는 현상으로, 감염부위의 절개배농 및 항생제 치료가 표준적인
치료방법임.
나. 보형물 제거 후에도 좌측 유방 5시 방향에 염증이 재발한 원인 및 조치
o 통상적으로 감염은 절개배농 및 항생제 치료를 통해 해결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염이
지속되는 경우는 몸 속에 이물질이 남아있는 경우임. 결과적으로 몸속에 남아있는 이물질인 거즈에
의해 감염이 지속된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근치적 치료로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임.
다. 신청외 1병원 탐색술(4차 수술)시 거즈 발견 가능성
o 신청외 1병원에서 시행한 좌측 유방의 5시 방향 탐색술은 상처 주변에 이물질이 가까이 위치하지 않는 한 숨어있는 거즈를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5시 방향 수술시 이로부터 5㎝ 떨어진
2-3시 방향의 병변을 확인하기는 어려움.
라. 거즈 잔존 시점 및 경로
o 거즈 제거 당시 ‘소흉근과 늑간 근육 사이에 끼어 있었다’는 수술 소견으로 보아 2014. 2. 27.
2차 수술 시에 거즈가 잔존한 것으로 사료됨. 왜냐하면 소흉근과 늑간 근육으로 들어가는 수술은
bag을 넣는 수술에서 생기고, 또한 조절되지 않는 만성 감염과 염증이 발생한 시기가 2차 수술
이후이므로 그 시기에 거즈 등이 남았을 개연성이 높으며, 신청외 1병원에서 시행한 5시 방향 염증의 치료, 탐색 및 상처 재거술로는 소흉근과 늑간 근육 사이에 거즈가 남을 수 없음.
마. 종합 의견
o 발견된 거즈의 위치가 소흉근과 늑간 근육 사이에 위치했던 점, 피신청인 의원의 2차 수술 후
조절되지 않는 지속성 감염 및 염증이 있었던 점, 신청외 1병원의 수술로는 그 위치에 거즈가 남을 수 없는 점 등을 미루어 잔존한 거즈는 피신청인 의원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 거즈 잔존으로 인한 수년에 걸친 수차례의 수술로 유방에 반흔과 변형이 남은 것 또한 피신청인 의원과 관련이 있다고 사료됨.
4. 과실판단 및 처리결과
o 2차 수술 후 겨드랑이 절개부위 염증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절개배농 및 항생제 치료를
시행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후 좌측 유방의 5시 방향에 발생한 염증은 유방확대술시 주변 조직박리로 인한 조직액이 증가하여 특정부위에 감염성 염증이 생기면 중력의 방향에 의해
조직액이 고인 부위로 감염이 확대되어 생기는 현상으로 판단되는 점, 보형물 제거 후에도 5시 방향에 염증이 재발, 지속되는 경우는 몸 속에 이물질 잔존, 즉 잔존한 거즈에 의해 지속된 것으로 사료되는 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감염과 염증이 지속된다면 이물반응에 의한 감염 및 염증 반응을 배제하기 위해 유방초음파 또는 흉부 CT 등의 검사를 통해 확인했다면 미연에 염증을 조절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 점, 거즈제거 수술 소견상 발견된 거즈의 위치가 bag을 넣는 소흉근과 늑간 근육 사이에 위치했던 점, 신청외 1병원에서 시행한 탐색술로는 상처 주변에 이물질이 가까이 위치하지 않는 한
발견하기 어려운 점, 또한 신청외 1병원의 수술로는 그 위치에 거즈가 남을 수 없는 점을 종합할 때,
거즈 잔존에 의한 염증 및 그로 인한 수년에 걸친 수차례의 수술로 유방에 반흔과 변형이 남은 것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o 배상하여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염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의 일실이익손해액(도시일용노임 적용), 기 지급 합의금(700만원)등을 참착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20,000,000원을 배상하는 것에 양당사자가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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