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시술 중단 후 등록취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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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0-11-27 15:46 조회4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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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 신청인(남, 80대)은 2019. 5. A치과의원에서 우측 위아래 어금니에 각각 1개(총 2개)
건강보험적용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로 하고 고정체 식립까지 받았으나 이후 개인사정으로 치료 중단 및 건강보험등록 취소를 요구하니 보험등록 취소가 불가하다는 설명을 들음.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A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자가 된다는 설명을 듣고 건강보험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후 치료를 받았으나, 고정체 식립 후 개인사정으로 B치과의원에서 치과진료를 원하므로
A치과의원에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에 대한 취소를 원함.
나. 피신청인
⊙ 신청인 요청으로 치료를 중단할 경우 다른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함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치료했으므로 신청인 요구를 수용 할 수 없음.
3. 판단
가.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시술 병원 변경 관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치과임플란트 제작을 위해 A의원에서 진료계획을 수립 했다면
A의원에서 3단계(최종 보철 장착) 진료까지 완료하는 것이 원칙임.
⊙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진료 중 소비자 개인사정(변심, 이사 등)으로 병원을 변경할 경우
전원 간 병원에서의 보험 적용은 불가능함. 따라서 B의원으로 이동할 경우 ▲ 소비자는 A 의원에 건강보험적용을 받은 진료비(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70%)를 추가 납부한 후 건강보험 적용 취소를 요청하고 ▲ A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 취소를 요청해 행정처리가 완료돼야 ▲ 소비자는 B의원에서 건강보험적용 진료를 다시 받을 수 있음.
나.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진료단계별 진료비(2019년)
단계 내역 비율 금액 국민건강보험공단 (70%) 본인부담금 (30%) 식립재료
1 진단 및 치료계획 10% 113,320원 79,324원 33,996원 고정체 별도산정
2 고정체 식립술 43% 487,290원 341,103원 146,187원 지대주 별도산정
3 보철수복 47% 532,620원 372,834원 159,786원
합계 100% 1,133,230원 793,261원 339,969원
※ 임플란트 식립 재료인 고정체/지대주는 별도산정이므로 실제 임플란트 진료비는 차이 날 수 있음.
4. 처리결과
⊙ (합의권고) 신청인의 개인사정(변심)으로 병원을 변경하면 더 이상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신청인은 고정체 식립까지 건강보험으로 적용 받은 진료비를 해당병원에 납부하고, 납부 사실 확인 시 피신청인은 보험 대상자 등록에 대한 취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합의권고 함.
⊙ 신청인(남, 80대)은 2019. 5. A치과의원에서 우측 위아래 어금니에 각각 1개(총 2개)
건강보험적용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로 하고 고정체 식립까지 받았으나 이후 개인사정으로 치료 중단 및 건강보험등록 취소를 요구하니 보험등록 취소가 불가하다는 설명을 들음.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A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자가 된다는 설명을 듣고 건강보험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후 치료를 받았으나, 고정체 식립 후 개인사정으로 B치과의원에서 치과진료를 원하므로
A치과의원에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에 대한 취소를 원함.
나. 피신청인
⊙ 신청인 요청으로 치료를 중단할 경우 다른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함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치료했으므로 신청인 요구를 수용 할 수 없음.
3. 판단
가.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시술 병원 변경 관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치과임플란트 제작을 위해 A의원에서 진료계획을 수립 했다면
A의원에서 3단계(최종 보철 장착) 진료까지 완료하는 것이 원칙임.
⊙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진료 중 소비자 개인사정(변심, 이사 등)으로 병원을 변경할 경우
전원 간 병원에서의 보험 적용은 불가능함. 따라서 B의원으로 이동할 경우 ▲ 소비자는 A 의원에 건강보험적용을 받은 진료비(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70%)를 추가 납부한 후 건강보험 적용 취소를 요청하고 ▲ A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 취소를 요청해 행정처리가 완료돼야 ▲ 소비자는 B의원에서 건강보험적용 진료를 다시 받을 수 있음.
나.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진료단계별 진료비(2019년)
단계 내역 비율 금액 국민건강보험공단 (70%) 본인부담금 (30%) 식립재료
1 진단 및 치료계획 10% 113,320원 79,324원 33,996원 고정체 별도산정
2 고정체 식립술 43% 487,290원 341,103원 146,187원 지대주 별도산정
3 보철수복 47% 532,620원 372,834원 159,786원
합계 100% 1,133,230원 793,261원 339,969원
※ 임플란트 식립 재료인 고정체/지대주는 별도산정이므로 실제 임플란트 진료비는 차이 날 수 있음.
4. 처리결과
⊙ (합의권고) 신청인의 개인사정(변심)으로 병원을 변경하면 더 이상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신청인은 고정체 식립까지 건강보험으로 적용 받은 진료비를 해당병원에 납부하고, 납부 사실 확인 시 피신청인은 보험 대상자 등록에 대한 취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합의권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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