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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교육보험 수혜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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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1 작성일20-11-29 10:44 조회4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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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출산할 자녀교육을 위해 출산 전에 교육보험에 미리 가입하였습니다.
  출산하고보니 공교롭게도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두아이 모두 교육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호적상 선순위의 자녀만이 보험의 혜택을 봅니다.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호적상 선순위로 기재된 아이만 교육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순위(둘째)로 기재된 아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선순위로 기재된 아이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한 때에는 계약자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후순위로 기재된 아이를 새로운 피보험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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