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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 이용시 보상범위(대인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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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1 작성일20-11-30 06:51 조회3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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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사정으로 일반병실이 아닌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병실차액을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병실차액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입원료(병실사용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보통 5~6인실)의 입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자신의 편의상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에 보험회사는 일반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 차액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치료상 부득이하게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상급병실)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상급병실 입원료를 전부 보상하며,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7일 범위 내에서 상급병실료를 입원료로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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