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약 복용 후 안압상승으로 녹내장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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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0-11-30 14:58 조회4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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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가. 신청인(여, 20대)은 녹내장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로, 체중감량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혈액검사 등의 기초검사와 함께 건강상태 체크리스트에 고혈압 및 녹내장 병력을 표시하고
식욕억제제 등의 다이어트약을 처방받아 복용함.
나. 약물복용 중 시력이 저하돼 안과 진료를 받은 결과 안압 상승 소견으로 다이어트 약을 중단하고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안압이 조절되지 않아 좌안 섬유주절제술을 받았으며, 안과의사로부터 신청인이 복용한 다이어트 약이 안압상승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는 소견을 받음.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o 신청인은 건강상태 체크리스트에 녹내장이 있음을 기재하였는데도 병원 측이 녹내장 환자에게
금지된 약을 처방한 과실로 인해 안압이 상승되고 녹내장이 악화돼 수술까지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
o 신청인이 1차 대면 진료 시 건강상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으나 의사에게 직접 녹내장 기왕력을
고지하지 않았고, 진료과정에서 안통이나 시력저하 등 안압상승 증상을 호소하지 않아 녹내장 질환을 의심하지 못하였으며, 모든 약물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3. 전문가 자문
가. 다이어트 약 처방 적정성과 안압상승 관련 여부
o 신청인이 녹내장으로 홍채절제술을 받았으므로 병원 측에서 안압을 상승시키는 약물 사용에
있어서 신청인에게 미칠 장단점을 고려하고 처방했어야 하나 녹내장에 금기 및 주의약물을 처방한
것은 문제가 있음.
o 녹내장 교과서 및 국내외 임상논문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처방한 다이어트 약물들과 녹내장
연관성이 인정되는바, 피신청인이 처방한 다이어트약 복용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녹내장 악화 및
안압상승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나. 녹내장 악화 정도 및 수술과의 인과관계
o 신청인이 다이어트 약물을 복용하기 전부터 수술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나 다이어트 약 복용 후
좌안은 중증에 해당(녹내장성 시신경손상 및 시야결손 정도로 평가하는 임상기준상)되며, 안압상승과 함께 시야결손 진행 등 녹내장을 더욱 악화시켜 신청인이 수술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o 신청인이 1차 대면진료시 건강상태 체크리스트에 녹내장 표시를 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다이어트 약물 처방 시 안압상승 및 녹내장의 악화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꼭 필요한 경우였음.
4. 과실판단 및 처리결과
o 의사는 약물 복용과정에서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품을 투여함에 있어서 그러한
부작용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바, 피신청인이 처방한
다이어트 약은 녹내장 환자에게 금기인 약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환자에 대한 건강상태와 진료기록을 살피면서 적절한 약을 처방하고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며, 처방 후에도 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없었는지 등 문진을 충실히 해야 할 진료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초진 시 작성한 건강상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지도 않고 녹내장에
금기인 다이어트 약물을 처방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로 인해 녹내장을 악화시켜 신청인이 수술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임.
o 다만, 신청인이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기 이전부터 양안 녹내장으로 수술이 고려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제한을 60%로 인정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기왕 및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 등으로 7,502,000원을 배상함.
가. 신청인(여, 20대)은 녹내장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로, 체중감량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혈액검사 등의 기초검사와 함께 건강상태 체크리스트에 고혈압 및 녹내장 병력을 표시하고
식욕억제제 등의 다이어트약을 처방받아 복용함.
나. 약물복용 중 시력이 저하돼 안과 진료를 받은 결과 안압 상승 소견으로 다이어트 약을 중단하고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안압이 조절되지 않아 좌안 섬유주절제술을 받았으며, 안과의사로부터 신청인이 복용한 다이어트 약이 안압상승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는 소견을 받음.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o 신청인은 건강상태 체크리스트에 녹내장이 있음을 기재하였는데도 병원 측이 녹내장 환자에게
금지된 약을 처방한 과실로 인해 안압이 상승되고 녹내장이 악화돼 수술까지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
o 신청인이 1차 대면 진료 시 건강상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으나 의사에게 직접 녹내장 기왕력을
고지하지 않았고, 진료과정에서 안통이나 시력저하 등 안압상승 증상을 호소하지 않아 녹내장 질환을 의심하지 못하였으며, 모든 약물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3. 전문가 자문
가. 다이어트 약 처방 적정성과 안압상승 관련 여부
o 신청인이 녹내장으로 홍채절제술을 받았으므로 병원 측에서 안압을 상승시키는 약물 사용에
있어서 신청인에게 미칠 장단점을 고려하고 처방했어야 하나 녹내장에 금기 및 주의약물을 처방한
것은 문제가 있음.
o 녹내장 교과서 및 국내외 임상논문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처방한 다이어트 약물들과 녹내장
연관성이 인정되는바, 피신청인이 처방한 다이어트약 복용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녹내장 악화 및
안압상승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나. 녹내장 악화 정도 및 수술과의 인과관계
o 신청인이 다이어트 약물을 복용하기 전부터 수술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나 다이어트 약 복용 후
좌안은 중증에 해당(녹내장성 시신경손상 및 시야결손 정도로 평가하는 임상기준상)되며, 안압상승과 함께 시야결손 진행 등 녹내장을 더욱 악화시켜 신청인이 수술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o 신청인이 1차 대면진료시 건강상태 체크리스트에 녹내장 표시를 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다이어트 약물 처방 시 안압상승 및 녹내장의 악화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꼭 필요한 경우였음.
4. 과실판단 및 처리결과
o 의사는 약물 복용과정에서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품을 투여함에 있어서 그러한
부작용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바, 피신청인이 처방한
다이어트 약은 녹내장 환자에게 금기인 약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환자에 대한 건강상태와 진료기록을 살피면서 적절한 약을 처방하고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며, 처방 후에도 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없었는지 등 문진을 충실히 해야 할 진료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초진 시 작성한 건강상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지도 않고 녹내장에
금기인 다이어트 약물을 처방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로 인해 녹내장을 악화시켜 신청인이 수술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임.
o 다만, 신청인이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기 이전부터 양안 녹내장으로 수술이 고려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제한을 60%로 인정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기왕 및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 등으로 7,502,000원을 배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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