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장해급수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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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1 작성일20-12-04 14:10 조회4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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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복지법에서 의거하여 장해등급 2급 판정을 받았으나 보험회사에서 인정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장해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지요.
답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해등급만으로는 생명보험상의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계약자들이 생명 보험 장해보험금 청구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인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보험의 장해의 평가 기준은 약관상 장해등급 분류표에 의하며 신체의 제관절 운동의 정상 각도는 미국 의사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며, 측정방법 또한 이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해 평가 기준으로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의거하여 장해등급 2급 판정을 받았으나 보험회사에서 인정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장해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지요.
답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해등급만으로는 생명보험상의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계약자들이 생명 보험 장해보험금 청구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인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보험의 장해의 평가 기준은 약관상 장해등급 분류표에 의하며 신체의 제관절 운동의 정상 각도는 미국 의사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며, 측정방법 또한 이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해 평가 기준으로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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