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손해사정 법인 BS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

 
HOME >고객센터> Q&A


Q&A

보험회사의 부당한 구상권 행사에 따른 피해구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1 작성일20-11-18 10:08 조회405회 댓글0건

본문

질문
이동통신사에 2개의 이동 전화기를 본인 명의로 가입한 후 그 가운데 1개를 약혼자에게 빌려줘 사용하게 했습니다. 이동통신사로부터 우수 고객으로 선정되었다는 것과 우수 고객에게는 일정 기간동안 휴대폰이 분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 최대 2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그 후 약혼자가 택시에서 휴대폰을 분실하자, 보험회사에 휴대폰 분실에 따른 보상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회사는 분실 사고가 본인이 아닌 제3자(약혼자)에 의해 분실된 것이므로 보상해 줄 수 없으며, 설령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에 대해 약혼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답변
보험회사에게 보상책임이 있고, 약혼자에 대한 구상권행사는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제3자인 약혼자가 이동 전화기를 분실한 것이므로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하지만 매월 부과되는 이동 전화기 사용 요금을 본인의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서 자동으로 결제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어 이동 전화기는 여전히 본인의 지배권이 미치는 관리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약관 규정상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소지하거나 관리하던 중 분실한 경우에만 보상해 준다는 명시적인 규정도 없으므로 보험회사가 이동전화기 분실 사고에 대해 ‘이동전화기 보상보험 손해사정 업무 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보험 계약자인 이동 통신 사업자에게 보상 통보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 주장과 관련해 상법 제682조 보험회사의 제3자에 대한 보험회사 대위 규정은, 보험회사의 보상으로 인해 제3자가 얻는 이득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에게 생기는 이중의 이득을 방지하는데 근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가 보험의 효용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제한돼야 할 것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