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보험의 휴대품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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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1 작성일20-11-19 09:57 조회40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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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미국여행도중 L.A. 시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후 잠깐 부주의로 휴대용 카세트 등이 들어있는 배낭을 놓고 나왔다가 곧바로 음식점에 되돌아 갔으나 이미 배낭이 없어졌습니다.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였으나 찾지 못한 채 귀국하여 보험회사에 휴대품손해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이 사고가 도난이 아니라 부주의에 의한 분실이기 때문에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비록 부주의로 음식점에 배낭을 놓고 나왔지만 곧바로 다시 배낭을 찾으러 갔는데 없었다면 도난에 해당되어 보험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답변
도난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여행자보험'의 경우 휴대품손해와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분실은 보상하지 않고 도난 및 파손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부주의로 배낭을 음식점에 놓고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곧바로 다시 찾으러 갔는데 배낭이 없어진 점으로 보아 분실이라기보다는 도난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음식점 주인의 확인이 있고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한 점으로 볼 때, 분실이라기 보다는 도난에 해당되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비자들도 해외여행시 휴대품을 도난당했다면 반드시 현지경찰에 도난사실을 신고해서 나중에 보험금 청구시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며, 이런 입증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측에서 도난사실에 대해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각 보험회사별로 해외여행중 사고발생시 보험회사고접수 및 처리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우리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출국전 이러한 서비스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면 사고발생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미국여행도중 L.A. 시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후 잠깐 부주의로 휴대용 카세트 등이 들어있는 배낭을 놓고 나왔다가 곧바로 음식점에 되돌아 갔으나 이미 배낭이 없어졌습니다.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였으나 찾지 못한 채 귀국하여 보험회사에 휴대품손해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이 사고가 도난이 아니라 부주의에 의한 분실이기 때문에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비록 부주의로 음식점에 배낭을 놓고 나왔지만 곧바로 다시 배낭을 찾으러 갔는데 없었다면 도난에 해당되어 보험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답변
도난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여행자보험'의 경우 휴대품손해와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분실은 보상하지 않고 도난 및 파손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부주의로 배낭을 음식점에 놓고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곧바로 다시 찾으러 갔는데 배낭이 없어진 점으로 보아 분실이라기보다는 도난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음식점 주인의 확인이 있고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한 점으로 볼 때, 분실이라기 보다는 도난에 해당되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비자들도 해외여행시 휴대품을 도난당했다면 반드시 현지경찰에 도난사실을 신고해서 나중에 보험금 청구시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며, 이런 입증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측에서 도난사실에 대해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각 보험회사별로 해외여행중 사고발생시 보험회사고접수 및 처리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우리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출국전 이러한 서비스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면 사고발생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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