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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자동차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 보험금 지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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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1 작성일20-11-20 08:34 조회4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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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승합차를 운행하다 운전 부주의로 도로 우측 30m 언덕 아래로 추락하여 만 14세의 딸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자동차보험회사에 ‘플러스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자동차상해’ 담보의 보험금 9천2백만원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딸이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상의 1급 정신지체인으로 등록돼 있으므로 사망에 따른 ‘상실수익액’(소득이 있는 사람이나 소득을 얻게 될 것이 추정되는 경우 정년까지 예상되는 수입을 보상하는 약관상의 금액)은 일체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위자료와 장례비로 1천5백만원만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의 딸은 혼자서 특수학교 기숙사생활을 하는 등 장래에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과연 상실수익액은 전액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인지요?. 

 답변
특수 교육을 통해 장애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취업이 가능할 정도라는 증거가 있다면 상실수익액 전부를 부정한 보험회사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1급 지체 장애자의 ‘상실수익액’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 상실수익액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보험회사의 주장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2000년 ‘특수교육실태조사서’에는 고등부를 졸업한 정신 지체인 중 64%가 취업 및 진학한다고 되어 있고, 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공단 지원 고용 사업의 현황과 실제’에는 98년도 공단이 고용 지원한 정신 지체인 중 66.8%가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정신 지체인의 60% 이상이 취업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공단이 98년 고용 지원한 1급 정신 지체인 25명 중 20명이 취업해 취업률이 80%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정신 지체인 1급이라고 해 취업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노동 능력 존부에 대한 판단은 단순히 장애 판정이 1급 이었는가 아닌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생활할 수 있는지, 단체 활동이나 취업 등 사회 활동의 교육이 가능했는지, 교육을 통해 장애는 개선되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판단해야 할 사실 인정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만약 특수 교육 과정을 모두 마친다면 취업이 가능할 정도이고, 지속적으로 교육 받는다면 오히려 장애 정도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증거가 있다면 상실수익액 전부를 부정한 보험회사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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