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중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의 소멸 시효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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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1 작성일20-11-22 16:18 조회4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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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해보험에 가입해 유지하여 오던 중 2002년 2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보험금 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보험회사에 문의하자 소멸시효가 경과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현재까지 치료중이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으며 2004년 11월에야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보험회사는 사고가 발생한 날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해 2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답변
장해확정일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상법 제622조에 의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에 대하여는 사고 발생일이 원칙이므로 이 사례에서처럼 사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후유장해와 관련해 대법원에서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 민법 제166조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손해의 내용·양태(樣態) 등을 미리부터 예상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채무 불이행의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객관적·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교통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후유증이 나타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후유 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후유 장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 11월 장해 진단을 받았으므로 장해 확정일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장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에 가입해 유지하여 오던 중 2002년 2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보험금 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보험회사에 문의하자 소멸시효가 경과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현재까지 치료중이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으며 2004년 11월에야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보험회사는 사고가 발생한 날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해 2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답변
장해확정일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상법 제622조에 의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에 대하여는 사고 발생일이 원칙이므로 이 사례에서처럼 사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후유장해와 관련해 대법원에서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 민법 제166조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손해의 내용·양태(樣態) 등을 미리부터 예상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채무 불이행의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객관적·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교통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후유증이 나타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후유 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후유 장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 11월 장해 진단을 받았으므로 장해 확정일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장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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