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후 회사의 승낙여부 통보가 없는 보험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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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5-08 22:56 조회6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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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험계약 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한 지금 보험회사에서 저의 과거 병력을 이유로 계약 인수를 할 수 없으니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저는 보험회사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였고, 이 계약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답변
30일이내 승낙여부 통보 없으면 승낙된 계약으로 봅니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회사는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 제 1회보험료를 받은 후 무진단계약인 경우에는 청약일, 진단계약인 경우에는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일 보험회사가 동 기간내 거절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된 계약으로 봅니다.
보험계약 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한 지금 보험회사에서 저의 과거 병력을 이유로 계약 인수를 할 수 없으니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저는 보험회사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였고, 이 계약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답변
30일이내 승낙여부 통보 없으면 승낙된 계약으로 봅니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회사는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 제 1회보험료를 받은 후 무진단계약인 경우에는 청약일, 진단계약인 경우에는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일 보험회사가 동 기간내 거절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된 계약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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