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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부모의 카드대금 상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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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5-19 23:45 조회6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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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얼마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A신용카드사에서 연락이 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사용하였던 신용카드대금을 갚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모르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하였더니 돌아가신 분의 부채도 자식들에게 상속되는 것이니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신용카드 대금도 자식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까?


 답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채무가 되어 상환의무가 발생합니다.
현행 민법상 부모님의 사망 시 재산은 법적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되며 그 재산에는 채무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속을 규정하는 민법 1019조에 의하면 상속인이 상속개시(사망일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법원에 신고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일체 상속받지 않거나(상속포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등 모두를 변제하겠다는 조건으로 상속(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동법 1026조 제2호에 의하면 이러한 3개월의 기간을 넘겨버리면 채무를 포함한 모든 재산을 상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간주조항은 98. 8 헌법재판소에서 재산권과 사적자치권을 침해하는 조항으로 보고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으며 따라서 향후 민법 관련조항의 개정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관련 상속재산의 자산, 채권과 부채부분을 신중히 검토하시어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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