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결함시정) 차량인데 이미 수리하여 지급한 수리비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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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5-01 23:54 조회6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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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입 승용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얼마전 조향장치 오일이 계속 감소하여 확인한 결과, 호스에서 오일이 누유되는 것을 확인하여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비를 지급 후 수리를 받았으나 최근 동 차량에 수리한 부분과 동일한 부품에 대한 리콜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리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수리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제작결함 시정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을 때 자발적 또는 강제적으로 시정명령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동차의 제작결함 시정이 공표되면 해당 차량의 결함에 대해서 무상수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1년전까지 동일 부위를 수리한 사실이 있으면 수리비의 환급이 가능합니다(자동차관리법 31조의 2)
수입 승용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얼마전 조향장치 오일이 계속 감소하여 확인한 결과, 호스에서 오일이 누유되는 것을 확인하여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비를 지급 후 수리를 받았으나 최근 동 차량에 수리한 부분과 동일한 부품에 대한 리콜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리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수리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제작결함 시정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을 때 자발적 또는 강제적으로 시정명령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동차의 제작결함 시정이 공표되면 해당 차량의 결함에 대해서 무상수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1년전까지 동일 부위를 수리한 사실이 있으면 수리비의 환급이 가능합니다(자동차관리법 3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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