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으로 엔진장치를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재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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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5-03 23:46 조회7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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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승용차량을 구입하고 1개월 정도 지난 시점부터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되어 연료라인, 전장품 관련 부품 교체 등 3회 수리를 받았음에도 동일 현상이 발생되어 차량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다시 수리만 해주겠다고 하는 데 이런 경우 차량 교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차량 교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3회까지 동일한 장치를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한 경우 차량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경우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주행중 시동 꺼짐 현상으로 엔진장치를 3회 수리를 하였으나 재발하였고, 현재도 주행중 시동 꺼짐 현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차량 교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승용차량을 구입하고 1개월 정도 지난 시점부터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되어 연료라인, 전장품 관련 부품 교체 등 3회 수리를 받았음에도 동일 현상이 발생되어 차량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다시 수리만 해주겠다고 하는 데 이런 경우 차량 교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차량 교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3회까지 동일한 장치를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한 경우 차량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경우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주행중 시동 꺼짐 현상으로 엔진장치를 3회 수리를 하였으나 재발하였고, 현재도 주행중 시동 꺼짐 현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차량 교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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