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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가 환급시 등록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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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5-03 23:50 조회8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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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중 엔진장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품질하자로 수리를 받았고, 구입 7개월째에는 주행중 엔진내부 피스톤이 망가져 엔진전체를 교환해야 하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되어 제조사에서 차량 구입가를 환급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입가 환급 외에 해당 차량을 등록할 때 발생된 제반비용에 대해서도 환급 받고 싶은 데 자동차등록에 소요된 비용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이고 중대한 결함으로 구입가를 환급받는 경우에는 등록에 소요된 필수비용도 함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에 중대한 결함으로 구입가 환급 결정이 내려진 경우 제비용 정산에 따른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의비용(종합보험료, 할부부대비용, 공증료 등)을 제외한 필수비용(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번호판대 등)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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