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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중 파손된 차량 수리비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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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4-14 23:48 조회5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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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료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는데 이후 출발하려고 확인해보니 차량의 오른쪽 범퍼가 파손되어 있었으며 조수석과 뒷문이 긁혀 있었습니다. 주차장 운영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유료주차장의 경우 소비자귀책이 없다면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 주차장에서 주차장의 주인이 마땅히 하였어야 할 보관 및 감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일어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손상부위를 발견하셨다면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차 후에는 바로 차량의 상태 등을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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