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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을 속여 중고차를 판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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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4-15 00:10 조회6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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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매매상사로부터 본닛 부분만 단순교체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믿고 2019년식 쏘나타 차량을 2,400만원에 구입하였고, 구입 후 1주일정도 경과된 시점에 변속기에 하자가 발생하여 정비업소에서 점검을 받은 결과 엔진룸까지 사고로 인해 수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매매상사는 사고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중고매매 사업자는 사고 유무에 대해 정확하게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는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기 전 자동차관리법에 나와 있는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양식에 의거 자동차의 .상태를 표시한 내용을 고지 및 서면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시 무사고 차량이라고 고지한 내용이 사고차량으로 확인될 경우 매매상사에서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참고로 사고이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조회를 위해서는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정보조회서비스(www.carhistory.co.kr)를 이용하면 보험사고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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