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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하지 않은 차량 정비 항목에 대한 수리비용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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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4-27 00:01 조회5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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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차량의 에어컨 고장으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였고 사업자는 컴프레셔의 고장이니 해당 부분 수리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사업자는 에어컨 가스 충전 조치도 하였다며 추가 수리대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전에 미고지하고 수리한 부분에 대한 대금 청구가 가능한지요?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수리하지 않은 내용을 청구하거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수리하여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청구 취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미고지하고 이루어진 수리에 대한 대금은 사업자에게 해당 금액 청구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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