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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식을 속여서 판매한 중고자동차의 보상요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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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4-27 00:08 조회6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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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비자가 매매상사로부터 카니발 차량을 구입할 당시 교부 받은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2016년식 차량이라고 표기되어 이를 믿고 차량대금을 지불하였고, 소유권이전을 판매원에게 위임 후 자동차등록증을 받아 확인해보니 2014년에 출고된 차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판매사원은 중고시세 차이가 없다고만 하며 연식 차이에 따른 보상을 기피하고 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중고차량 연식 차액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고자동차의 시세는 차종의 모델, 연식, 사고 유무 등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며, 중고자동차 시세는 각 시도별 매매사업조합에 문의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구입 시 자동차양도증명서에는 2016년식으로 되어 있고 자동차등록증에는 2014년식으로 등록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하면 연식 차이에 대한 보상 책임이 해당 차량을 판매한 매매상사에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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