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수리 하였으나 1달 후 하자가 재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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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4-27 00:10 조회6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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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구입한 지 2년이 지난 승용차로 고속도로 주행 중 엔진과열로 시동이 꺼져 근처 카센터로 견인하여 실린더헤드를 교체하고 운행중 한 달후 동일한 하자로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카센터에 무상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답변
카센터에 무상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정비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내 차량의 경우 최종 정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한 지 2년이 지난 승용차로 고속도로 주행 중 엔진과열로 시동이 꺼져 근처 카센터로 견인하여 실린더헤드를 교체하고 운행중 한 달후 동일한 하자로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카센터에 무상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답변
카센터에 무상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정비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내 차량의 경우 최종 정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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