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판매한 상한 족발의 섭취 후 복통 발생에 대한 보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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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4-06 13:23 조회6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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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 앞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족발을 구입한 후, 먹는 도중 일부 고기 부분에서 대량의 곰팡이를 발견하였고, 섭취 후 3~4시간정도 지나서 복통으로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판매처에 연락을 하였더니 알아보겠다는 이야기만 할 뿐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복통이 심해서 일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조업체에 행정적 처벌은 가능할까요?
답변
우선, 소비자는 변질된 식품을 구입 한 경우,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식품을 섭취함으로 인해 병원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비 및 경비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는 영수증 등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해당 제품을 섭취한 후 발생한 복통에 의하여 상실된 소득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하며, 정확한 금액을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나 관할구청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관에서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위해 식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집 앞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족발을 구입한 후, 먹는 도중 일부 고기 부분에서 대량의 곰팡이를 발견하였고, 섭취 후 3~4시간정도 지나서 복통으로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판매처에 연락을 하였더니 알아보겠다는 이야기만 할 뿐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복통이 심해서 일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조업체에 행정적 처벌은 가능할까요?
답변
우선, 소비자는 변질된 식품을 구입 한 경우,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식품을 섭취함으로 인해 병원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비 및 경비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는 영수증 등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해당 제품을 섭취한 후 발생한 복통에 의하여 상실된 소득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하며, 정확한 금액을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나 관할구청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관에서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위해 식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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