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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 섭취 후 이물질로 인해 파손된 치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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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4-08 22:43 조회5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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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동네 가게에서 식품(햄)을 구입하여 섭취중 이물질에 의해 치아가 손상되었는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고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하던 중 이물을 발견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신고하시거나,‘1399’로 전화하면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소비자 신고내용에 대해 사실조사를 거쳐 이물 혼입 원인을 밝히게 됩니다. 
○ 이물혼입 원인이 식품 제조 또는 유통업체 책임으로 밝혀지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상담(국번없이 ☎1372) 후 피해구제 신청하면 됩니다.
○ 단순히 이물혼입에 의한 것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에 혼입된 이물에 의하여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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