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중 파손된 차량 수리비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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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4-10 23:27 조회49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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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료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는데 이후 출발하려고 확인해보니 차량의 오른쪽 범퍼가 파손되어 있었으며 조수석과 뒷문이 긁혀 있었습니다. 주차장 운영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유료주차장의 경우 소비자귀책이 없다면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 주차장에서 주차장의 주인이 마땅히 하였어야 할 보관 및 감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일어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손상부위를 발견하셨다면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차 후에는 바로 차량의 상태 등을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유료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는데 이후 출발하려고 확인해보니 차량의 오른쪽 범퍼가 파손되어 있었으며 조수석과 뒷문이 긁혀 있었습니다. 주차장 운영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유료주차장의 경우 소비자귀책이 없다면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 주차장에서 주차장의 주인이 마땅히 하였어야 할 보관 및 감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일어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손상부위를 발견하셨다면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차 후에는 바로 차량의 상태 등을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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