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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 후 30일 이내 엔진 고장이 발생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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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4-12 22:46 조회5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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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9년식 중고 차량을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1,300만원에 구입하였고, 구입 후 15일 정도 지난 시점에 엔진내부 피스톤에 결함이 발생하여 엔진수리비 1,500,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엔진수리비를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중고차량 보증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증기간은 당사자간에 약정하는 것을 따르는데, 다만 중고차량 매매 후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000km이상으로 보증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구입후 15일만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보증범위에 해당될 경우 수리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행거리가 2,000km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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