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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인해 예약취소한 카셰어링서비스 이용대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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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4-20 23:47 조회5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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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카셰어링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예약 후, 제주도에 태풍 경보 발령으로 인해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사업자에게 예약취소를 요구하자 예약금 환급 불가를 안내하였습니다.
이 경우 예약금 환급은 가능한가요? 


 답변
천재지변과 같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카셰어링서비스 예약취소 시,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3조 제5호에 의거 사업자에게 미이용한 잔여시간의 대금 환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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