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기간 이내 수리가 불가능한 스노보드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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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3-26 17:43 조회5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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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스노보드 데크와 바인딩을 사용하던 중 바인딩에서 나사가 빠져 분실되었습니다. 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니 부품을 구할 수 없어 수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스포츠·레저용품 관련하여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해결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부품보유기간 이내인지, 품질보증기간 이내인지, 소비자의 고의·과실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스노보드 데크와 바인딩을 사용하던 중 바인딩에서 나사가 빠져 분실되었습니다. 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니 부품을 구할 수 없어 수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스포츠·레저용품 관련하여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해결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부품보유기간 이내인지, 품질보증기간 이내인지, 소비자의 고의·과실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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