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전 부친 사망으로 여행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3-31 20:45 조회50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질문
3박 4일 괌 패키지 여행 상품을 계약하고 총 여행경비 99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부친의 사망으로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어 그 사실을 출발 5일전에 여행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여행 취소의 경우도 여행사는 여행경비를 전액 반환하지 않고 취소수수료를 요구하는데 올바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요?
답변
소비자는 여행사를 상대로 여행경비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제2항에서는 ‘여행자의 3촌 이내의 친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여행사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친사망 증빙 서류를 갖추어 여행사측에 제시해야 합니다.
3박 4일 괌 패키지 여행 상품을 계약하고 총 여행경비 99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부친의 사망으로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어 그 사실을 출발 5일전에 여행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여행 취소의 경우도 여행사는 여행경비를 전액 반환하지 않고 취소수수료를 요구하는데 올바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요?
답변
소비자는 여행사를 상대로 여행경비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제2항에서는 ‘여행자의 3촌 이내의 친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여행사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친사망 증빙 서류를 갖추어 여행사측에 제시해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