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손해사정 법인 BS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

 
HOME >고객센터> Q&A


Q&A

지진(천재지변)에 따른 여행상품 계약 해제 요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4-01 13:50 조회537회 댓글0건

본문

질문
2019.12.25. 출발하는 보라카이 국외여행 상품을 계약하고 2,640,000원에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여행출발 당일 태풍으로 인하여 여행이 불가능하여 계약해제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취소 시 800,000원을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 환급을 요구할 시 수수료 부과가 타당한가요?
 

답변
천재지변으로 인한 여행계약 해제 시 여행요금의 환급은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손해배상액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537조 상 미 이행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교부로부터 철수권고나 여행금지 등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정도의 여행경보(등급) 발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 출발이후 : 「관광진흥법」 제14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변경된 태풍 접근 관련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 여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