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전 소비자의 질병 등 신체이상으로 여행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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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4-01 13:50 조회5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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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동반으로 호주 시드니 4박 6일 패키지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총 여행경비 1,9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출발 2일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여행사측에 계약취소로 인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변
여행경비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의 경우 위약금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여행사측에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행 출발 2일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여행사측에 계약취소로 인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변
여행경비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의 경우 위약금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여행사측에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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