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교정치료 중 치근흡수 등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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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3-10 13:00 조회7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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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신청인(여, 10대)은 2015. 12.부터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교정치료(2급 부정교합, 총생, 상악돌출)를 받던 중 2017. 8.경 #37, 47 치아의 심한 설측경사 맹출 및 #17, 27치아의 가위교합 소견이 발생해 2018. 5.경 스크류를 식립하고 고무줄을 착용함. 이후 2019. 2.경부터 상악 전치부 순측경사가 심해져 혀 내미는 습관의 교정을 위해 tongue crip을 부착 했으나 호전되지 않아 2020. 2. 신청외 치과병원으로 전원함.
상악 전치부(#13~23) 치근의 외부 흡수, 전치부의 과도한 수평겹침, 상악 전치부 순측경사 및 #27, 37 치아의 가위교합이 관찰되어 같은 달 19. 교정장치를 제거하고 교정치료를 중단한 상태이며, 성장이 완 료된 후에 크라운 수복, 임플란트 식립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음.
신청인의 주장
치아 교정치료 진행 중에 아래 어금니 맹출과 윗 어금니 가위교합이 발생해 스크류까지 식립 했으나, 상악 전치부가 점차 앞으로 뻐드러 져 혀 내미는 습관에 대해 tongue crip을 부착했지만 해결되지 않았고, 여러 부작용이 발생해 결국 교정치료를 중단했음. 아직 어린 나이임 에도 불구하고 다수 치아의 임플란트가 필요하며 향후에도 임플란트 수명에 따른 지속적인 재치료가 필요한 데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의 주장
교정치료를 진행하던 중 #37, 47 치아가 맹출 되면서 가위교합을 보 이기 시작했으며, #37, 47 치아가 설측으로 심하게 맹출해 치료기간이 연장됨을 설명 후 스크류 장치 치료를 했으나 고무줄 착용 등에 있어 신청인의 협조가 저조했음. 또한, 어금니의 설측경사 맹출 및 가위교합은 선천적으로 이미 결정된 것으로 교정치료와 무관하며 상악 전치부의 순측경사가 심해진 것은 평소 혀 내미는 습관이 원인이라고 판단됨.
전문가 자문 및 과실 판단
교정치료는 치아의 위치를 이동하는 치료이므로 치근흡수는 흔히 발 생할 수 있는 부작용 중 하나이며, 과도한 외부 충격이나 각종 부정 교합, 치주염, 지속적인 치아관련 악성 습관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교정치료 시에만 발생하는 부작용이 아닌 바, 본원의 치료와 관련 있다고 할 수 없음.
신청인과 같이 성장이 남아있는 환자의 교정치료는 잔여성장의 방향 에 따라 예상치 못한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교정치료 전 신청인 의 상태, 구치부의 가위교합 및 혀 내밀기 습관 등을 개선하기 위해 상악 스크류 및 고무줄 장착 등을 시행한 점,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 지 않았으나 교정치료 중 치근흡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처치가 부적절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신청인과 같은 성장기 교정치료 시에는 성장을 좀 더 관찰하거나 치 열의 배열만 우선 진행하고 이후의 성장 양상 등을 고려해 발치 부위 등을 선택하는 것이 좋았을 것으로 사료되며, 초진 시 보이던 전반적 인 개방교합 및 구치부의 수평피개 교합 등의 개선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또한 교정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치근흡수 및 예상치 못한 성장은 치료의 중단 및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 처치가 필요할 수 있는 점, 치근흡수 소견이 발생했을 당시 교정치료의 완성도가 다소 미흡하더 라도 치료 기간을 단축하여 종료할 것인지, 이를 감안하고 교정이나 심미적인 면을 위해 치료를 좀 더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상세하게 설 명함으로써 신청인과 보호자가 치료 지속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교정치료 중 발생한 부작용을 개선하 기 위해 신청인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므로 그 필요성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했던 점을 종합할 때, 치아 교정치료 중 발생 한 전치부의 치근흡수 등으로 인해 교정치료를 중단했고 향후 임플란 트 등의 치료가 필요한데 대해 피신청인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사료됨.
처리 결과
(책임제한) 교정치료 전 신청인의 상태, 성장이 종료되지 않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성장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현재의 치근흡수 정도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점, 파노라마상 치근흡수는 실제의 흡수 양 보다 더 심하게 관찰될 수 있는 점, 따라서 향후 필요한 치료는 성장이 종료된 후 재평가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에 대해서 책임제한 함.
(합의권고) 기왕발생 교정치료비, 향후 재교정 치료 및 임플란트 치료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금 15,000,000원 배상을 합의권고 함.
신청인(여, 10대)은 2015. 12.부터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교정치료(2급 부정교합, 총생, 상악돌출)를 받던 중 2017. 8.경 #37, 47 치아의 심한 설측경사 맹출 및 #17, 27치아의 가위교합 소견이 발생해 2018. 5.경 스크류를 식립하고 고무줄을 착용함. 이후 2019. 2.경부터 상악 전치부 순측경사가 심해져 혀 내미는 습관의 교정을 위해 tongue crip을 부착 했으나 호전되지 않아 2020. 2. 신청외 치과병원으로 전원함.
상악 전치부(#13~23) 치근의 외부 흡수, 전치부의 과도한 수평겹침, 상악 전치부 순측경사 및 #27, 37 치아의 가위교합이 관찰되어 같은 달 19. 교정장치를 제거하고 교정치료를 중단한 상태이며, 성장이 완 료된 후에 크라운 수복, 임플란트 식립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음.
신청인의 주장
치아 교정치료 진행 중에 아래 어금니 맹출과 윗 어금니 가위교합이 발생해 스크류까지 식립 했으나, 상악 전치부가 점차 앞으로 뻐드러 져 혀 내미는 습관에 대해 tongue crip을 부착했지만 해결되지 않았고, 여러 부작용이 발생해 결국 교정치료를 중단했음. 아직 어린 나이임 에도 불구하고 다수 치아의 임플란트가 필요하며 향후에도 임플란트 수명에 따른 지속적인 재치료가 필요한 데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의 주장
교정치료를 진행하던 중 #37, 47 치아가 맹출 되면서 가위교합을 보 이기 시작했으며, #37, 47 치아가 설측으로 심하게 맹출해 치료기간이 연장됨을 설명 후 스크류 장치 치료를 했으나 고무줄 착용 등에 있어 신청인의 협조가 저조했음. 또한, 어금니의 설측경사 맹출 및 가위교합은 선천적으로 이미 결정된 것으로 교정치료와 무관하며 상악 전치부의 순측경사가 심해진 것은 평소 혀 내미는 습관이 원인이라고 판단됨.
전문가 자문 및 과실 판단
교정치료는 치아의 위치를 이동하는 치료이므로 치근흡수는 흔히 발 생할 수 있는 부작용 중 하나이며, 과도한 외부 충격이나 각종 부정 교합, 치주염, 지속적인 치아관련 악성 습관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교정치료 시에만 발생하는 부작용이 아닌 바, 본원의 치료와 관련 있다고 할 수 없음.
신청인과 같이 성장이 남아있는 환자의 교정치료는 잔여성장의 방향 에 따라 예상치 못한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교정치료 전 신청인 의 상태, 구치부의 가위교합 및 혀 내밀기 습관 등을 개선하기 위해 상악 스크류 및 고무줄 장착 등을 시행한 점,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 지 않았으나 교정치료 중 치근흡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처치가 부적절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신청인과 같은 성장기 교정치료 시에는 성장을 좀 더 관찰하거나 치 열의 배열만 우선 진행하고 이후의 성장 양상 등을 고려해 발치 부위 등을 선택하는 것이 좋았을 것으로 사료되며, 초진 시 보이던 전반적 인 개방교합 및 구치부의 수평피개 교합 등의 개선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또한 교정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치근흡수 및 예상치 못한 성장은 치료의 중단 및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 처치가 필요할 수 있는 점, 치근흡수 소견이 발생했을 당시 교정치료의 완성도가 다소 미흡하더 라도 치료 기간을 단축하여 종료할 것인지, 이를 감안하고 교정이나 심미적인 면을 위해 치료를 좀 더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상세하게 설 명함으로써 신청인과 보호자가 치료 지속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교정치료 중 발생한 부작용을 개선하 기 위해 신청인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므로 그 필요성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했던 점을 종합할 때, 치아 교정치료 중 발생 한 전치부의 치근흡수 등으로 인해 교정치료를 중단했고 향후 임플란 트 등의 치료가 필요한데 대해 피신청인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사료됨.
처리 결과
(책임제한) 교정치료 전 신청인의 상태, 성장이 종료되지 않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성장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현재의 치근흡수 정도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점, 파노라마상 치근흡수는 실제의 흡수 양 보다 더 심하게 관찰될 수 있는 점, 따라서 향후 필요한 치료는 성장이 종료된 후 재평가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에 대해서 책임제한 함.
(합의권고) 기왕발생 교정치료비, 향후 재교정 치료 및 임플란트 치료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금 15,000,000원 배상을 합의권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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