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슬관절치환술 후 비골신경이 손상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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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3-10 13:02 조회7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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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신청인(여, 60대)은 양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2019. 7. 19. 좌측, 같은 달 26. 우측 인공슬관절전치환술을 받은 후 우측 비골신경이 손상되어 2020. 1. 30. 신청외 병원에서 노동능력상 실룰 14%에 해당하는 장애 진단을 받음.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에게 수술을 받은 후 통증과 부종, 감각 및 근력저하가 발생해 신청외 병원들에서 근전도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비골신경이 손상됐 다는 소견과 장애진단을 받게 된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의 주장
초진시 양측 슬관절에 대해 근위경골절골술을 계획했으나, MRI 검사 후 인공관절치환술로 결정하여 양측 인공슬관절전치환술을 시행했고, 우측 무릎 수술 후 우측 발목 굴곡이 잘 되지 않아 협진 및 근전도 검사 결과 상 수술 후 비골 신경 손상 때문인 것으로 유추됨.
전문가 자문 및 과실 판단
피신청인의 양측 무릎의 인공관절치환술을 계획하고 시행한 것은 적 절했다고 사료되나, 우측 인공슬관절치환술 후 우측 하지의 근력이 0 점으로 저하된 점, 근전도 검사 결과 우측 비골신경 손상이 확인된 점, 비골신경 손상 발생원인은 수술 중 과도한 견인이나 수술 후 부 목 또는 자세 등으로 압박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진료 기록상 우측 인공슬관절치환술 6일 후 갑자기 우측 하지의 근력이 0 점으로 확인된 기록을 볼 때 수술 중 발생했을 가능성 보다는 수술 후 부목 또는 자세 등에 의한 압박 손상 가능성이 우위에 있는 것으 로 보이는 점, 이런 경우는 비교적 조기에 회복되는 경우가 많아 신 경증상의 정확한 발생시간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데 우측 인공슬관절 수술 후 2019. 7. 28. 06:00시 이후부터 2019. 8. 1.까지 신경학적 증상 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수술 후 발생한 신경손상의 경우 압박이 발 생되지 않도록 위치나 자세의 교정 등의 처치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해 조기에 발견해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한 점을 종합할 때, 수술 후 비골신경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치하는 과정 또한 치료자의 책임인바, 수술 후 비골신경 손상이 발생한 것에 대해 피신청인의 책임이 일부 인정됨.
최종 판단된 심부비골신경의 마비 정도가 완전 손상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 제출된 신청외 병원의 노동능력상실률 14%가 아닌 27%의 장애 로 사료됨.
처리 결과
(합의권고) 입원기간 및 만 65세까지의 노동능력상실률 27%에 대한 일실소득과 현재 우측 발목이 올라가지 않아 보행이 어려워 일상생활 전반에 상당한 고통이 따르는 점을 참작 하여 기존에 배상한 금 3,000,000원을 제외한 금 26,000,000원 추가 배상을 합의권고 함.
신청인(여, 60대)은 양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2019. 7. 19. 좌측, 같은 달 26. 우측 인공슬관절전치환술을 받은 후 우측 비골신경이 손상되어 2020. 1. 30. 신청외 병원에서 노동능력상 실룰 14%에 해당하는 장애 진단을 받음.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에게 수술을 받은 후 통증과 부종, 감각 및 근력저하가 발생해 신청외 병원들에서 근전도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비골신경이 손상됐 다는 소견과 장애진단을 받게 된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의 주장
초진시 양측 슬관절에 대해 근위경골절골술을 계획했으나, MRI 검사 후 인공관절치환술로 결정하여 양측 인공슬관절전치환술을 시행했고, 우측 무릎 수술 후 우측 발목 굴곡이 잘 되지 않아 협진 및 근전도 검사 결과 상 수술 후 비골 신경 손상 때문인 것으로 유추됨.
전문가 자문 및 과실 판단
피신청인의 양측 무릎의 인공관절치환술을 계획하고 시행한 것은 적 절했다고 사료되나, 우측 인공슬관절치환술 후 우측 하지의 근력이 0 점으로 저하된 점, 근전도 검사 결과 우측 비골신경 손상이 확인된 점, 비골신경 손상 발생원인은 수술 중 과도한 견인이나 수술 후 부 목 또는 자세 등으로 압박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진료 기록상 우측 인공슬관절치환술 6일 후 갑자기 우측 하지의 근력이 0 점으로 확인된 기록을 볼 때 수술 중 발생했을 가능성 보다는 수술 후 부목 또는 자세 등에 의한 압박 손상 가능성이 우위에 있는 것으 로 보이는 점, 이런 경우는 비교적 조기에 회복되는 경우가 많아 신 경증상의 정확한 발생시간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데 우측 인공슬관절 수술 후 2019. 7. 28. 06:00시 이후부터 2019. 8. 1.까지 신경학적 증상 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수술 후 발생한 신경손상의 경우 압박이 발 생되지 않도록 위치나 자세의 교정 등의 처치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해 조기에 발견해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한 점을 종합할 때, 수술 후 비골신경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치하는 과정 또한 치료자의 책임인바, 수술 후 비골신경 손상이 발생한 것에 대해 피신청인의 책임이 일부 인정됨.
최종 판단된 심부비골신경의 마비 정도가 완전 손상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 제출된 신청외 병원의 노동능력상실률 14%가 아닌 27%의 장애 로 사료됨.
처리 결과
(합의권고) 입원기간 및 만 65세까지의 노동능력상실률 27%에 대한 일실소득과 현재 우측 발목이 올라가지 않아 보행이 어려워 일상생활 전반에 상당한 고통이 따르는 점을 참작 하여 기존에 배상한 금 3,000,000원을 제외한 금 26,000,000원 추가 배상을 합의권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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